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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822019-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32019-07-0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제재로서 가하는 강등 등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62019-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다투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① 2016. 8. 19…기각경기2019부해9952019-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실적 하위지부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발령 대상자 25명 중 실적 상위지부에서 실적 하위지부로 발령된 직원은 단 2명으로 나머지는 인사발령 기준에 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212019-06-2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9642019-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언급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허위사실 고발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됨.기각서울2019부해10952019-06-20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각하서울2019부해296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2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64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4432019-06-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기각경기2019부해9232019-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62019-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 폭행 등은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노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기각인천2019부해1992019-06-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