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0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부서 배치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런 원거리 전보인 점,
②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 당일 단 2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부서 배치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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