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7 | 2018구합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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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4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정하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12. 참가인 회사 E휴게소에 입사하여 조리 및 세척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8. 2. 28.까지 근무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3.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3. 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8. 3. 20.부터 2018. 4. 24.까지 원고에게 내용증명, I 메시지, 전화를 통해 E휴게소로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 함.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E휴게소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시기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이나, 그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I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출근을 독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E휴게소에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출근일자가 촉박하기는 하나, 출근일자를 변경하고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의 출근을 독려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J휴게소 근무 명령은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원고의 출근장소를 J휴게소로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참가인이 원고가 현실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J휴게소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을 때 구제이익 소멸 여부 핵심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 다. 사건 개요 근로자: 2018년 2월 입사, 휴게소 조리·세척 담당 2018년 3월 1일부터 무단결근 후 3월 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는 3월 20일~4월 24일 내용증명·메시지·전화로 복직 독려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소멸의 법적 근거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표가 이미 실현됨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음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내용증명 3회 발송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 약 1개월간 지속적·반복적 출근 독려 인사담당자를 통한 메시지·전화로 형식적이지 않음 출근장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치 실무 시사점 회사가 구제신청 후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직을 독려했다면, 비록 신청 후 복직명령이었더라도 진정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430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위 각 복직명령이 도달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통해 근로자의 복직을 시도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복직 노력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었음을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복직 의사 진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복직명령 시기, 방법(내용증명, 메시지, 전화), 출근 독려 기간, 출근 장소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