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27 | 2017누6746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보복성 인사 아님: 참가인은 원고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정 때문에 전직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 남은 인원이 더 많았고,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보복성 인사라 인정하기 부족함.
-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일반작업조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등 보수에 차이가 없으며, 업무와 작업형태의 차이가 같은 보수나 처우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음.
- 사전 협의 절차: 이 사건 전직처분 전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으나, 원고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사전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순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2017누6746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공평한 업무 분담 필요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음. 움. 또한,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장이거나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전직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7461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례적이지 않은 전직 움. 또한,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장이거나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전직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보복성 인사 아님 함.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음. 사전 협의 절차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행한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전직처분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일반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과 유사한 점,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인사권 행사의 법리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합원의 전직처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누6746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입출항 선박 편수, 작업 물량과 종류, 조별 수급 인력 변동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각 작업조에 배치하여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공평한 업무 분담 필요성 : 원고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특수작업조를 선호하였으나, 공평한 업무 분담을 위해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순환 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입출항 선박 편수, 작업 물량과 종류, 조별 수급 인력 변동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각 작업조에 배치하여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공평한 업무 분담 필요성: 원고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특수작업조를 선호하였으나, 공평한 업무 분담을 위해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순환 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 음. 이례적이지 않은 전직: 2015년부터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의 이동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였으나, 매년 이동 인원의 규모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처분을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장이거나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전직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보복성 인사 아님: 참가인은 원고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정 때문에 전직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 남은 인원이 더 많았고,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보복성 인사라 인정하기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7461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례적이지 않은 전직 : 2015년부터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의 이동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였으나, 매년 이동 인원의 규모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처분을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장이거나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전직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보복성 인사 아님 : 참가인은 원고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정 때문에 전직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 남은 인원이 더 많았고,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보복성 인사라 인정하기 부족 함.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 일반작업조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등 보수에 차이가 없으며, 업무와 작업형태의 차이가 같은 보수나 처우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 음. 사전 협의 절차 : 이 사건 전직처분 전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으나, 원고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사전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순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행한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전직처분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일반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과 유사한 점,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인사권 행사의 법리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합원의 전직처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일반작업조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등 보수에 차이가 없으며, 업무와 작업형태의 차이가 같은 보수나 처우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 음. 사전 협의 절차: 이 사건 전직처분 전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으나, 원고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사전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순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