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4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도 지인 명의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지인이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고 직원일 뿐이라고 대답한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지인 명의의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판매부진을 이유로 징계나 전보조치를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총 연봉의 80%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겸업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도 지인 명의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