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7 | 2017가합5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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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고과 조작 여부:
- 근로자는 2015년 역량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업적평가 결과만으로 역량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16년 업적평가 중 개인의 정량목표 및 정성목표 항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평가 완료된 제품 개수나 임원회의 성사 횟수만으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는 배치전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변경된 업무의 성과에 따라 기존 성과급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공간 변경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절차적 정당성: 회사는 배치전환처분 전에 원고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음.
- 따라서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미지급 성과급 및 퇴직연금적립액 청구
- 법원의 판단: 2016년 업적평가가 조작되지 않았음은 앞서 배치전환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의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와 건강 악화를 고려할 때, 피고의 핵심 거래처인 C를 담당하는 C전략매니저 업무에서 원고를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인사고과 조작 여부:
- 원고는 2015년 역량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업적평가 결과만으로 역량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6년 업적평가 중 개인의 정량목표 및 정성목표 항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평가 완료된 제품 개수나 임원회의 성사 횟수만으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생활상의 불이익: 원고는 배치전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변경된 업무의 성과에 따라 기존 성과급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공간 변경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절차적 정당성: 피고는 배치전환처분 전에 원고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음.
- 따라서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미지급 성과급 및 퇴직연금적립액 청구
- 법원의 판단: 2016년 업적평가가 조작되지 않았음은 앞서 배치전환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변경을 희망하거나 변경된 업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인사고과 평가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여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