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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052019-10-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진술서상 징계…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432019-09-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792019-09-1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382019-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92019-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제폭탄 제조 블로그를 게시하는 등 안전의식과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후임자에게 비업무적인 사항을 지시하거나 수차에 걸쳐 인격모독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862019-08-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첫재,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출퇴근…기각인천2019부해3232019-08-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