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02 | 2017가합5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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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G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 피고 H은 AD 이사장, 피고 I은 피고 H의 동생이자 교무부처장임.
- 피고 J, K, L, M, N은 징계위원, 피고 J, L, P, Q, R, S, T, U는 인사위원, 피고 O, V, W, X, Y, Z는 AD 이사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피고 G, H의 손해배상 책임
- 판단: 원고들이 제기한 AD의 비위 의혹이 대부분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D이 원고들의 교수협의회 활동을 학교 명예 훼손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점, 이들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점, AD이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학과 이동, 연구실 폐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점, 피고 G, H이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주도한
2017가합57266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제1차 징계처분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제2차 징계처분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E, F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결. 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연구실 폐쇄 및 강의 미배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72662 판정일 2019.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결. 원고 E 학과이동 및 연구실 폐쇄, 강의 미배정 조치 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연구실 폐쇄 및 강의 미배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 됨. 피고 G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 피고 H은 AD 이사장, 피고 I은 피고 H의 동생이자 교무부처장 임. 피고 J, K, L, M, N은 징계위원, 피고 J, L, P, Q, R, S, T, U는 인사위원, 피고 O, V, W, X, Y, Z는 AD 이사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피고 G, H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I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원고 A, B, C, D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O, V, W, X, Y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들) 징계처분 관련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 이들이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여 의결한 점, 특히 원고 D, F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D, F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원고 E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원고 E에 대한 재임용 탈락 의결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J, K, L, M, N의 손해배상 책임 (징계위원) 판단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특히 제2차 징계처분 당시 이미 제1차 징계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실체적 하자를 판단했음에도 절차적 하자만 보완하여 제2차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 B, C, D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 L, P, Q, R, S, Z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D 재임용 거부 관련 인사위원 및 이사) 판단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원고 D 징계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D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Z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 L, P, Q, R, S, T, U, Z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F 재임용 거부 관련 인사위원 및 이사) 판단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루어졌고,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1심 법원이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F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Z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E 학과이동 등 관련) 판단 원고 E에 대한 학과이동 처분 등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J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됨. 참고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이나 실질적으로는 명예회복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 임. 원고 D, E은 AD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일부 전보 받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5690,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8386).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 주체 및 관련자들이 교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남용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강행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큼.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들이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다만, 이사들의 징계처분 관련 책임은 이사회 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반면,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책임은 이사회 의결 참여 및 사정 인지 여부를 통해 인정된 점은 이사들의 책임 범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피고들의 고의·과실 정도 외에 원고들의 명예회복이라는 실질적 목적과 다른 소송에서의 위자료 전보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은 위자료 산정의 복합성을 보여줌. 됨. 피고 G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 피고 H은 AD 이사장, 피고 I은 피고 H의 동생이자 교무부처장 임. 피고 J, K, L, M, N은 징계위원, 피고 J, L, P, Q, R, S, T, U는 인사위원, 피고 O, V, W, X, Y, Z는 AD 이사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피고 G, H의 손해배상 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가합57266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제1차 징계처분 : 2014. 1. 9.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제2차 징계처분 : 2014. 8. 26.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 2016. 6. 29. 재임용 탈락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E, F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 2013. 12. 24. 면직 통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제1차 징계처분: 2014. 1. 9.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제2차 징계처분: 2014. 8. 26.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2016. 6. 29. 재임용 탈락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E, F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3. 12. 24.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6. 5. 2.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7. 8. 30. 재임용 탈락 의 결. 원고 E 학과이동 및 연구실 폐쇄, 강의 미배정 조치: 2016. 5. 2. 학과이동 인사발 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연구실 폐쇄 및 강의 미배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72662 판정일 2019.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 2016. 5. 2.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원고 F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 2017. 8. 30. 재임용 탈락 의 결. 원고 E 학과이동 및 연구실 폐쇄, 강의 미배정 조치 : 2016. 5. 2. 학과이동 인사발 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연구실 폐쇄 및 강의 미배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 됨. 피고 G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 피고 H은 AD 이사장, 피고 I은 피고 H의 동생이자 교무부처장 임. 피고 J, K, L, M, N은 징계위원, 피고 J, L, P, Q, R, S, T, U는 인사위원, 피고 O, V, W, X, Y, Z는 AD 이사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피고 G, H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 원고들이 제기한 AD의 비위 의혹이 대부분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D이 원고들의 교수협의회 활동을 학교 명예 훼손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점, 이들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점, AD이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학과 이동, 연구실 폐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점, 피고 G, H이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I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 피고 I이 원고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G, H과 같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징계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A, B, C, D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O, V, W, X, Y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들) 징계처분 관련 : 제1차 징계처분은 이사회 의결 자체가 없었고, 제2차 징계처분은 이사회의 의결 당시 위 피고들이 참석하여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 피고 O, V, W, X, Y는 원고 D, F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이사회 의결에 참가한 이사들로서 재임용 거부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들이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여 의결한 점, 특히 원고 D, F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D, F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원고 E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 원고 E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강화된 심사기준 미충족이고, 이 기준이 원고 E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며, 원고 E이 AD의 행정소송 패소 후 재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E에 대한 재임용 탈락 의결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J, K, L, M, N의 손해배상 책임 (징계위원) 판단 : 피고 I, J, K, L, M, N은 제1, 2차 징계처분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특히 제2차 징계처분 당시 이미 제1차 징계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실체적 하자를 판단했음에도 절차적 하자만 보완하여 제2차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 B, C, D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 L, P, Q, R, S, Z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D 재임용 거부 관련 인사위원 및 이사) 판단 : 피고 J, L, P, Q, R, S는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인사위원으로서 재임용 거부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원고 D 징계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D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Z : AD 이사로서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 L, P, Q, R, S, T, U, Z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F 재임용 거부 관련 인사위원 및 이사) 판단 : 피고 J, L, P, Q, R, S, T, U는 원고 F 재임용 거부처분 인사위원으로서 재임용 거부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들이 AD이 내세우는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받아들인 점,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AD이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루어졌고,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1심 법원이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F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Z : AD 이사로서 원고 F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피고 J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 E 학과이동 등 관련) 판단 : 원고 E의 학과이동 처분 당시 소속 변경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던 점, AD이 원고 E 재임용 거부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 E의 의사에 반하여 학과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원고 E이 전공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놓인 점, 피고 J이 교무입학처장으로서 이러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E에 대한 학과이동 처분 등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J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됨. 참고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이나 실질적으로는 명예회복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 임. 원고 D, E은 AD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일부 전보 받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5690,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8386).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 주체 및 관련자들이 교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남용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강행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큼.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들이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다만, 이사들의 징계처분 관련 책임은 이사회 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반면,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책임은 이사회 의결 참여 및 사정 인지 여부를 통해 인정된 점은 이사들의 책임 범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피고들의 고의·과실 정도 외에 원고들의 명예회복이라는 실질적 목적과 다른 소송에서의 위자료 전보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은 위자료 산정의 복합성을 보여줌. 됨. 피고 G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 피고 H은 AD 이사장, 피고 I은 피고 H의 동생이자 교무부처장 임. 피고 J, K, L, M, N은 징계위원, 피고 J, L, P, Q, R, S, T, U는 인사위원, 피고 O, V, W, X, Y, Z는 AD 이사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피고 G, H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원고들이 제기한 AD의 비위 의혹이 대부분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D이 원고들의 교수협의회 활동을 학교 명예 훼손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점, 이들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점, AD이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학과 이동, 연구실 폐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점, 피고 G, H이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주도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