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9-20 | 2019나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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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진정 및 청원: 원고가 C에 피고의 괴롭힘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불공정한 대근, 허위 직무교육, 인척 고용, 괴롭힘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여 일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감사 결과 시정된 부분은 월간 직무교육 미시행이나 피고의 근무 중 인터넷 사용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무관한 내용이었고,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경비대원 상호간의 불화는 상존하므로 관리부서를 통해 C로 통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임.
- 피고의 고소: 피고가 원고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위 고소에 대해 무고로 입건되지도 않았음.
- 근무평가: 피고가 경비반장으로서 원고에게 낮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근무평가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미리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의 근무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규나 절차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낮은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복직 방해 행위: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방해할 목적으로 강요, 사문서위조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해고되고 고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후 피고에 대한 위 해고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 판정이 내려졌고, 위 고발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여러 행위나 조치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C의 직원 E는 원고가 최초로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개인적인 감정 및 동료 간 불화로 벌어진 일 정도로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도 2017. 11. 22. '서로 도우며 상호협조하며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