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01 | 2019가단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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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80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육교사 집단 따돌림 및 인사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명예훼손성 인사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교에서 1년 계약직 보육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10.경부터 소외 D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따돌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 요구 함.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D은 원고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고 주장 함. D이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D에게 명예훼손성 인사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에게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명예훼손성 인사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주장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D이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와 D은 2013. 12.경부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설령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 인정되는 2014. 7.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집단 따돌림에 따른 사용자책임 및 인사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회사가 가해자에게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사정보를 유출하였는지도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근로자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두 당사자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접촉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 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도과 여부도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8029 판정일 2019.10.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명예훼손성 인사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법리 : 명예훼손성 정보 유출 여부 및 불법성 판 단. 법원의 판단 : D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798 사건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근무태만과 사회성 부족으로 재계약을 안 해 준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만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D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정상적인 학교 행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 함. 원고가 D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2019. 5. 1. 혐의없음 처분 을 내린 사실이 인정 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인사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다거나 그 정보가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