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8-23 | 2019구합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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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152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7월경부터 부산 기장군 B 내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 함.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18. 1. 17.부터 2018. 11. 9.까지 516건의 민원이 접수 됨. 피고는 2017. 8. 8. 및 2018. 2. 28. 악취시료 검사 결과 원고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2017. 9. 11. 및 2018. 3. 29. 2회 개선권고를 함.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구 1곳과 부지경계 1곳에서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를 함.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악취검사 결과를 통보함(부지경계 복합악취 희석배수 20, 기준 15 이하). 함. 피고는 2018. 10. 26. 원고가 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C로 이를 고시(이 사건 지정처분) 함. 피고는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함. 원고는 2019. 1. 1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이 사건 개선권고 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지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개선권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음. 다만,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판정 요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회사의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1년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했습니 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한 해만 516건이 접수되었습니 다. 2017년, 2018년 악취시료 검사에서 기준 초과 확인 후 개선권고 2회 실시 2018년 10월 부지경계 복합악취 측정 결과 기준(15 이하) 초과(희석배수 20) 확인 같은 달 개선권고 3회 실시 2018년 10월 26일 회사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 회사에 6개월 내 신고, 1년 내 개선조치 이행 의무 부과 핵심 쟁점과 판단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따라서 개선권고 취소 없이는 회사의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 다. 실무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1529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함. 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개선권고 후 원고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였 음. 이 사건 지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개선권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해소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 악취방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 악취방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 이행이 강제 됨. 피고는 이 사건 개선권고를 행정처분명령서 형식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구 악취방지법(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피고의 악취 측정 결과 신뢰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음. 따라서 원고가 2018. 10. 1.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악취공정시험기준(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로 제정된 것) ES 09301 절차적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규정 위반 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가 악취시료를 채취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정상 조업 중이었고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관계인에게 입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있던 원고 직원에게 입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시료채취확인서와 위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 됨. 절차적 위법성 여부 (처분 사전통지 흠결 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전문기관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수치상 명백하게 입증 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10. 4. 원고에게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악취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원고가 위반 사실과 근거 조문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이 사건 개선권고와 지정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곧바로 조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개선권고'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개선권고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불이익과 연계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처분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와 사전 통지 내용,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구합2152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7월경부터 부산 기장군 B 내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 함.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18. 1. 17.부터 2018. 11. 9.까지 516건의 민원이 접수 됨. 피고는 2017. 8. 8. 및 2018. 2. 28. 악취시료 검사 결과 원고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2017. 9. 11. 및 2018. 3. 29. 2회 개선권고를 함.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구 1곳과 부지경계 1곳에서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를 함.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악취검사 결과를 통보함(부지경계 복합악취 희석배수 20, 기준 15 이하). 피고는 2018. 10. 22. '배출허용기준 초과(악취방지법 제7조 위반) - 복합악취(부지경계) : 희석배수 20 (기준 : 15 이하)'를 이유로 2018. 10. 22.부터 2018. 11. 23.까지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이 사건 개선권고)를 함. 피고는 2018. 10. 26. 원고가 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C로 이를 고시(이 사건 지정처분) 함. 피고는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함. 원고는 2019. 1. 1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이 사건 개선권고 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지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개선권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판정 요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회사의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1년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했습니 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한 해만 516건이 접수되었습니 다. 관할 행정기관은: 2017년, 2018년 악취시료 검사에서 기준 초과 확인 후 개선권고 2회 실시 2018년 10월 부지경계 복합악취 측정 결과 기준(15 이하) 초과(희석배수 20) 확인 같은 달 개선권고 3회 실시 2018년 10월 26일 회사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 회사에 6개월 내 신고, 1년 내 개선조치 이행 의무 부과 핵심 쟁점과 판단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법령상 3회 이상 개선권고 누적 시 신고대상시설 지정 → 개선권고가 지정처분의 전제조건 강제력: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형식: 행정처분명령서로 작성됨 실질적 영향: 회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따라서 개선권고 취소 없이는 회사의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 다. 실무 시사점 개선권고 누적의 중대성: 행정기관의 권고도 형식에 불구하고 법적 결과를 초래하면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1529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선권고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개선권고 후 원고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였 음. 이 사건 지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개선권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해소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 악취방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 악취방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 이행이 강제 됨. 피고는 이 사건 개선권고를 행정처분명령서 형식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구 악취방지법(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피고의 악취 측정 결과 신뢰성 여부 법리 :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시료채취 방법, 시료 운반, 판정요원 선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희석관능법은 복합악취 측정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채택한 공기희석관능법은 복합악취 측정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측정 방법이 주관적이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시료를 채취한 2018. 10. 1. 06:35경부터 06:55경까지 주변 사업장들은 조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18. 10. 1.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악취공정시험기준(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로 제정된 것) ES 09301 절차적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규정 위반 주장) 법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은 환경부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악취시료를 채취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정상 조업 중이었고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관계인에게 입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있던 원고 직원에게 입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시료채취확인서와 위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 됨. 절차적 위법성 여부 (처분 사전통지 흠결 주장)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전문기관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수치상 명백하게 입증 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10. 4. 원고에게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악취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원고가 위반 사실과 근거 조문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이 사건 개선권고와 지정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곧바로 조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개선권고'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개선권고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불이익과 연계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처분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와 사전 통지 내용,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