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2019누457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9누4574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2014년 평가기준 대비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기준을 수정 함. 원고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6년 11월경 평가기준을 재차 수정하였고, 2016년도 성과평가기준은 이 사건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차등 지급이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실현 불가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해당 여부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법리 : 성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결과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2014년 평가기준 대비 근무태도 항목 배점 감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항목 배점 증가가 있었으나, 증가한 항목들 역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높고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요소 임. 원고가 제출한 우수 고과자들의 고과표는 세부 항목별 점수와 총점, 주관적 평가의견만 기재되어 있어, 우수 고과자들과 참가인들 사이의 평가 결과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 움.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은 반기별 평가를 정량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말 평가 항목은 유지하되 계량화 지표를 명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정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이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동질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지회장 등과 2014년 평가등급 결과 기준 미만 피고과자에 대한 재평가 및 2015년, 2016년 상반기 재평가에 2016년 하반기에 개선된 평가표를 사용한다는 협의안에 서명 날인 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론 회사의 항소 기각 - 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부족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핵심 쟁점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성과평가 기준의 문제점 2014년 대비 배점을 수정했으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등 주관적 판단이 높은 항목의 비중 증가 우수 고과자의 고과표는 점수만 기재되어 있어, 평가 차이가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것인지 확인 불가 이의신청 519명 중 55명이 제기했으나 모두 거절 → 이의제기 절차가 작동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성립 노동조합 소속 여부에 따라 통계상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 확인 평가 과정의 객관성 부족으로 조합원 차별 의사 추정 회사의 "정당한 이유 있음" 주장 불인정 구제명령의 적절성 부당노동행위 제거를 위해 성과평가를 정당하게 재실시하고 차액 상여금 지급하라는 명령은 명확하고 실현 가능 실무 시사점 주관적 평가 항목이 많은 성과평가제는 다음을 확보해야 함: 정량적 지표의 객관화 이의신청 절차의 실질적 운영 조합 소속에 따른 차별성 제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5748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평가 대상자 519명 중 55명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가 평가 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취급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통계상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러한 인사고과가 정당하며 집단 간 차이가 합리적 평가에 따라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배척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평가가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통계상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이 사건 상여금의 차등 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현 불가능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채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당하게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상여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장래지향적이 아니어서 불명확할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결론 :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성과평가 제도가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평가기준의 주관성, 평가 결과의 불합리성, 이의제기 절차의 형식적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불이익취급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었 음. 기업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함에 있어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합리성을 담보하며, 근로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 함.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나 활동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과거의 부당노동행위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