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738
AI 분류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
④ 기관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이다.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당사가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징계 양정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도 다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
판정 근거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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