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17 | 2018가단52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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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7. 3. 6.자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3. 6.자 합의의 유효성
-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이 사건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에 특정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소송 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 선행소송의 쟁점은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 압박, 조직 내 따돌림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였음.
- 위 합의 당시 원고는 "본건 소송내용 및 B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 등을 하지 아니하며, 향후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함.
-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를 통해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원고 주장의 퇴출 압박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
-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주장은 선행소송의 쟁점과 동일한 성과평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원·피고 사이에 향후 성과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위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하였음.
- 원고의 성과평가 등급이 'B+등급'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2016년 성과평가 대상에서 원고는 근무기간 미달로 제외되었음.
- 2017년 성과평가 C등급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거나 원고가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 성과평가, 부당 보직해임, 부당 직무변경 및 지속적인 퇴직 강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음.
- 원고에게 이명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특히,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미래의 분쟁에 대해서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할 경우, 향후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