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0 | 2019구합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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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고, 업무 관련 술자리 직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함.
- 피해자가 상사라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와 언동에 비추어 어떠한 여성이라도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최소 '해임'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처분은 '정직 1월'에 불과하여 오히려 징계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처분임.
-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표창 등)이 징계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성희롱 사건은 재량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지적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한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지므로 근로자가 향후 경찰 생활을 지속하기 바란다'는 취지이므로, 징계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사례는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여,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반도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
2019구합139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9. 경위로 임관, 2016. 7. 12. 경찰청 ○○국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2018. 4. 7. 경찰청 인권센터에 '원고가 경찰청 근무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피해자 경위 B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 됨. 경찰청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2018.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직무고발 함. 형사사건으로 수사 개시되어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2018. 8. 9.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8. 16.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 님.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쪽팔리게 왜 이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등의 폭언을 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득하여 모텔을 나온 점, 편의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한 점 등을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1. 9. 경위로 임관, 2016. 7. 12. 경찰청 ○○국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2018. 4. 7.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로자가 경찰청 근무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피해자 경위 B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 됨. 경찰청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2018.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직무고발 함. 형사사건으로 수사 개시되어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2018. 8. 9. 회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8. 16.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8.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 님.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쪽팔리게 왜 이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등의 폭언을 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득하여 모텔을 나온 점, 편의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한 점 등을 인정 함. 피해자의 전출 요구에 동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2차 피해 상황을 조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고, 업무 관련 술자리 직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가 상사라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와 언동에 비추어 어떠한 여성이라도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395 판정일 2019.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해자의 전출 요구에 동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2차 피해 상황을 조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고, 업무 관련 술자리 직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가 상사라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원고의 행위와 언동에 비추어 어떠한 여성이라도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최소 '해임'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정직 1월'에 불과하여 오히려 징계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처분 임.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표창 등)이 징계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성희롱 사건은 재량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지적 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한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지므로 원고가 향후 경찰 생활을 지속하기 바란다'는 취지이므로, 징계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례는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여,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반도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 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의 7. 다.항: 성희롱 징계양정 기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재량감경 사 유.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 성희롱 사건의 재량감경 제 외. 참고사실 원고는 승진 시기에 전보 조치를 받고 앞으로도 승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기존에 다수의 상훈을 수여받았으며 이 중에는 상훈감경 대상 표창도 있다고 주장 함. 동료들의 탄원 등 원고에게 유리한 다수의 정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징계양정 기준,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 및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징계양정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설령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징계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 규칙상 성희롱 사건은 재량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시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드러냄.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최소 '해임'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처분은 '정직 1월'에 불과하여 오히려 징계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처분 임.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표창 등)이 징계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성희롱 사건은 재량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지적 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한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지므로 근로자가 향후 경찰 생활을 지속하기 바란다'는 취지이므로, 징계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사례는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여,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반도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