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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122020-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기각서울2020부해25722020-1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2020. 3. 이후 일정기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지속적 거부’, ‘동료 직원과의 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332020-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지업체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성추행과 관련한 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102020-11-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자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732020-10-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견책의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842020-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근로자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위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경위서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9672020-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예산 및 세무업무 총괄부서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급여지급 및 퇴직금충당금 적립, 국고보조금 환수금 처리, 납세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82020-09-15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기간계약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시용기간은 일반직(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62020-09-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