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1-12 | 2019가합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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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전공, 경력, 희망은 직무 부여 시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부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법무, 총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총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
- 회사는 근로자의 희망 직무 조사, 직무교육 실시, 법무팀장과의 면담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침.
-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 징계 절차 회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법무팀 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인사평가행위의 정당성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가지며,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인사평가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교육기간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며, 교육훈련규정상 교육결과가 인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이 인사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QPPR은 직무교육평가 외에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근로자가 직무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QPPR 점수가 불합리
2019가합21334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1. 27. 피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팀에서 근무 함. 2012. 2.경 피고는 원고가 인쇄물 제작비 1,563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 함. 2012. 4. 30.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6. 20. 예정되었던 제2차 인사위원회는 연기되어 징계 절차가 중단 됨. 2012.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하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2013. 12. 27.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2013. 12. 말경 피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원고가 근무하던 대외협력팀을 폐지 함. 2017. 6. 1. 피고는 원고에게 자택 대기를 해제하고 2017. 6. 7.자로 출근 명령을 내 림. 원고는 대외, 홍보, 법무 업무를 희망했으나, 피고는 대외협력팀 폐지를 이유로 총무직을 제안 함. 원고는 2017. 6. 23. 법무, 총무 직무 관련 교육계획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17. 6. 30. 원고를 역량개발TF 팀으로 발령하여 법무, 총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 2017. 10. 1. 피고는 원고를 인력팀에 배치하고 사옥점검 및 자산관리 등의 총무 업무를 부여 함. 2017. 12.경 피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 음. 2018. 6.경 피고는 2017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의 2018년 연봉을 2017년 연봉 53,163,000원에서 약 10% 삭감된 47,847,000원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행위 및 사무분장행위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원은 피고의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행위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취업청구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7. 1. 27.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팀에서 근무 함. 2012. 2.경 회사는 근로자가 인쇄물 제작비 1,563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 함. 2012. 4. 30.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6. 20. 예정되었던 제2차 인사위원회는 연기되어 징계 절차가 중단 됨. 2012. 11. 16.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하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2013. 12. 27.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2013. 12. 말경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대외협력팀을 폐지 함. 2017. 6.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를 해제하고 2017. 6. 7.자로 출근 명령을 내 림. 근로자는 대외, 홍보, 법무 업무를 희망했으나, 회사는 대외협력팀 폐지를 이유로 총무직을 제안 함. 근로자는 2017. 6. 23. 법무, 총무 직무 관련 교육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2017. 6. 30. 근로자를 역량개발TF 팀으로 발령하여 법무, 총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 2017. 10. 1. 회사는 근로자를 인력팀에 배치하고 사옥점검 및 자산관리 등의 총무 업무를 부여 함. 2017. 12.경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근로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 음. 2018. 6.경 회사는 2017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2018년 연봉을 2017년 연봉 53,163,000원에서 약 10% 삭감된 47,847,000원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행위 및 사무분장행위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행위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근로자의 전공, 경력, 희망은 직무 부여 시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부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법무, 총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총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1334 판정일 2020.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근거 : 근로자의 전공, 경력, 희망은 직무 부여 시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원고가 희망하는 직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부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법무, 총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총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피고는 원고의 희망 직무 조사, 직무교육 실시, 법무팀장과의 면담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 침. 피고는 원고의 기존 담당 업무, 징계 절차 회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법무팀 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인사평가행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가지며,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년 인사평가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교육기간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며, 교육훈련규정상 교육결과가 인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이 인사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QPPR은 직무교육평가 외에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원고가 직무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QPPR 점수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동료평가에서 '평가유예' 의견을 밝힌 2명을 제외하고 5점을 부여한 2명의 의견에 따라 평균 5점을 부여한 조치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2017년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평가가 확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인사평가가 원고를 저성과자로 몰아 해고하기 위한 보복적 목적의 인사평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연봉 삭감의 정당성 : 피고의 급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연봉의 총액을 개인 평가 및 역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결정하여 지급하며, 전년 대비 연봉 총액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2018년 연봉을 결정한 것은 위 급여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인사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근로자의 전공, 경력, 희망과 다른 직무 부여가 반드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인사평가에 있어 교육기간 포함 여부, 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의 합리성, 이의제기 절차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근로자가 인사발령이나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음. 회사는 근로자의 희망 직무 조사, 직무교육 실시, 법무팀장과의 면담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 침.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 징계 절차 회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법무팀 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인사평가행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가지며,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인사평가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교육기간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며, 교육훈련규정상 교육결과가 인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이 인사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QPPR은 직무교육평가 외에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근로자가 직무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QPPR 점수가 불합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