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9-17 | 2020구합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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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뒷담화 전달' 행위의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뒷담화 전달' 행위의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E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2019년 D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음.
- 2019. 2. 7. 자치위원회는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하여 "2018.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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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0551 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복성필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9년경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2. 7. 원고와F, G을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하여 "2018. 9.부터 12.에 걸쳐 1학년 5반 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내외를 비롯하여 SNS 상에서 일어난 갈등 사안으로 2019. 1. 10.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요청한 사안"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E이 다른 학생들을 험담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뒷담화에 불과할 뿐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3차례에 걸쳐 교사나 친구들, 부모님의 입회 하에 E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충분한 선도·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또 다시 원고에게 서면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4,5,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단초는 2018. 9. 12. 원고가 E이 교실에 없는 상황에서 같은 반 다른 여학생들 8명에게 E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했던 말(이른바 '뒷담화')을 전달하고 (이하 '이 사건 전달행위'라 한다), 이를 들은 다른 여학생들이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2)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E은 같은 학급 여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2018. 9. 17. 체육수업이 종료한 후 E이 원고에게 교실로 같이 가자고 말하자, G은 원고를 낚아채듯이 데려가 원고와 E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였고, 2018. 9. 19.에는 E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G, F(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E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학생들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서 그들을 데려가 E 혼자 남게 하였다. E은 고립감을 느꼈고 급식시간에도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본인을 쳐다보며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급식을 먹지 않고 혼자 빈 교실로 올라와 있다가 학년부장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3) 2018. 9. 20. 학년부장 교사는 원고를 불러 E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고, 원고는 "1학기 초부터 E과 친하게 지냈으나, E이 학급 여학생들에 대해 뒷담화하는 횟수가 늘고 본인이 그에 동조하거나 장단 맞추는 것이 힘들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G과 놀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E이 없을 때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전달한 이유는 "E이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거나 원고도 맞장구 쳤다고 하는 등으로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랬다"고 답변하였다. E은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잘못 전달하여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 괴롭고 상처가 깊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4) 2018. 9. 21. 원고는 E에게 교무실에서 교사 동석 하에 "친구들에게 뒷담화 전달한 것과 일부를 과장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E도 원고에게 "서로 친할 때 뒷담화를 같이 한 것이고 네가 먼저 하기도 했었다. 너를 힘들게 하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5) 그러나 이후에도 E과 다른 학급 학생들 간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2018. 10. 11. 원고의 어머니는 임시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학급 여학생들이 여전히 태도변화가 없고 학교가는 것이 끔찍하다고 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무렵 E의 부모는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만나 "E가 많이 힘들어 한다. 예전처럼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학교폭력 사안접수는 철회하였다. 6) 이후 'H'이라는 익명질문 사이트에는 E과 그 부모를 조롱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7) 원고가 학급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급식을 먹고 체하거나 스트레스로 폭식성향을 보여 몸무게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의 부모는 2018. 11. 21.부터 12. 16.까지 현장학습을 신청하여 원고와 함께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E은 2019. 1. 9.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도 같은 의사를 밝혀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8) E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학년이 되어서 교우관계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1학년 때 교우관계에 있어서 힘들었으며, 2학년이 된 후에도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교우관계를 힘들어하여 담임교사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E은 2020. 3. 1.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의3은 '사이버 따돌림이 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E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전달행위는 향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같은 학급 학생들이 E과 멀어지고 E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고와 E은 이 사건 이전에는 주말에 PC방을 함께 가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원고는 E이 없는 자리에서 학급 학생들에게 E과 나눴던 '뒷담화'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분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다른 학생들에게 E과의 이야기를 다소 과장해서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또래집단 사이에 영향력이 있었던 점, E으로서는 원고가 전달한 이야기에 대한 진위 해명이나 변명을 할 기회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원고와 E이 개인적으로 소원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의 편에 서서 E을 소외시키는 학급 학생들과 E의 구도로 양분되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 E이 학급에서 체계적으로 고립되어 갔던 점을 고려하면, E은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또래집단에서 배제된 느낌에 상당한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전달행위는 단순히 E이 소외되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그 이후의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E은 급식을 먹거나 체육수업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원고 역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E을 소외시킬 것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았어도 이 사건 전 달행위로 인해 초래된 위와 같은 결과를 묵인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묵시적으로 동조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전달행위를 비롯하여 이후 학급 학생들이 E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따돌리는 사건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초래된 사태를 인식,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E의 뒷담화를 전달하였을 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익명질문 사이트에 게시된 E을 향한 공격적인 메시 지들은 주로 E을 '맘충', '찐따'라고 칭하면서 E이 이 사건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은 것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되고 전파되면서, E은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고통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신체적인 현상으로도 발현되어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체하거나, 폭식을 하였고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에 이르렀다. 4) 또래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이에 취약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예민한 감수성에 비추어 볼 때, E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교우관계가 망가지고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은 따돌림으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당시의 심리상태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 정서적 고통을 받았다. E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8. 10. 5.부터 12. 26.까지 12회에 걸쳐 교내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E은 2학년에 올라가서도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에 이르렀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의 세부항목별로 판 정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되,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적 성격도 지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전달행위를 통해 E이 향후 겪게 된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체계적인 소외와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알면서 용인하여 따돌림이 지속되었던 점, 3 원고가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E이 다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E을 은근히 소외시키는 분위기를 지속시켰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당시 자신은 최선을 다해 E의 교우관계 회복을 노력하였는데도 자신을 왕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E의 상처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4 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 성: 없음(0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매우 높음(0 점), 화해정도: 보통(2점)', 총 3점으로 평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가장 경한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표결에 참여한 6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표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