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1-20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572
AI 분류
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귀임 명령 후 주재원규정이 허락하는 최장기간인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함
나. 징계는
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징계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여 그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랐고 근로자 역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함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의 전보(근무지 이동) 및 징계(견책) 처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황에서 피신고인인 근로자를 해외 현지에서 본국으로 귀임시킨 전보 조치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견책 징계의 적정성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신고자와의 공간적·업무적 분리 및 조사 진행을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3개월간 지원 및 급여 유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 징계는 괴롭힘 사실이 인정됨에도 중대사유임을 감안해 경징계(견책)를 선택하였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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