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11-17 | 2020가단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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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10461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104610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0-11-17 | 2020가단104610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인 피고 B·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사용자(회사)인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D는 공동으로 500만 원, 피고 C·D는 공동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소속 상급자들이 부당 직위해제, 업무 배제, 네트워크 접속 차단, 퇴사 종용, 욕설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회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 주지 않음. - 원고는 2019.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9. 1. 14. 원고의 직위를 복원하고 직위해제 기간 봉급을 지급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 피고 C은 2019. 4.경 원고의 업무를 기존 농산어촌개발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로 변경하고, 2019. 4. 8. 이후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함. - 피고 B은 2019. 7.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음. -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은 피고 B과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개선지도 공문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대출금 이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로 인한 명예 훼손 정도, 퇴사 종용으로 인한 고통 정도, 징계사유가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근거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정도,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10461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104610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0-11-17 | 2020가단104610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인 피고 B·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사용자(회사)인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D는 공동으로 500만 원, 피고 C·D는 공동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소속 상급자들이 부당 직위해제, 업무 배제, 네트워크 접속 차단, 퇴사 종용, 욕설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회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 주지 않음. - 원고는 2019.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9. 1. 14. 원고의 직위를 복원하고 직위해제 기간 봉급을 지급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 피고 C은 2019. 4.경 원고의 업무를 기존 농산어촌개발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로 변경하고, 2019. 4. 8. 이후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함. - 피고 B은 2019. 7.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음. -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은 피고 B과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개선지도 공문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 관련 피해: - 법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만으로도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결정 없이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함. - 퇴사 종용에 따른 피해: - 법리: 원고나 원고 어머니에게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가 성립함. - 부당한 업무 지시 주장: - 법리: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 가능성, 회사의 사업 목적 추가, 업무 지시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 D가 도시재생 컨설팅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피고 B이 고의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 차단에 따른 피해: - 법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부당하게 차단하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피고 C이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원고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관련 피해: - 법리: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피고 C이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 - 직속 상사를 통한 소외 관련 피해: - 법리: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 내용이나 회사의 사업 목적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업무 지시를 통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도시재생 업무를 맡기고 직속 상사를 둔 행위가 근로계약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의도적인 업무 배제 주장은 이유 없음. - 각종 복지혜택, 여름휴가 사용 등에 관한 불이익 주장: - 법리: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 판단: 피고 B과 피고 C의 위 각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대출금 이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로 인한 명예 훼손 정도, 퇴사 종용으로 인한 고통 정도, 징계사유가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근거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정도,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