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1-3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4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휴일·출퇴근 시간 전후 업무지시, 다이어리 은닉 지시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징계 시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괴롭힘 행위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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