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29 | 2019구합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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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19학년도 C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음.
- 2019. 9. 10.경 D이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및 따돌림 유발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됨.
- 2019. 9. 23. 원고는 D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및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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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451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무효확인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경, 김선하 [피고] C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영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각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각 조치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2019학년도에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에 2019. 9. 10.경 D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 및 따돌림 유발의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학교에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 및 따돌림 조장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는 위 2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병합하여 2019. 10.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D을 피해학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제1항 제4호),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제9항)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절차적 하자 유무 1)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없이 이의 유무만 확인하는 무투표 방식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6명이다. (2) 피고는 2018. 3. 8.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6명을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일인 2018. 3. 20. 선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8. 3. 13. 학부모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4) '2018년 학부모 총회 계획' 문건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이전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6명이었다. 위 후보자 6명은 2018. 3. 20.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다. (6) 피고는 2019. 3. 8.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1명을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일인 2019. 3. 19. 선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7) 피고는 2019. 3. 12. 학부모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8) '2019 학부모 총회 계획' 문건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9)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이전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1명이었다. 위 후보자 1명은 2019. 3. 19.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들은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및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일에 학부모전체회의인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대표회의인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가 2018. 3. 13. 및 2019. 3. 12.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안내 관련 가정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건이 대의원 총회 안건이 아니라 학부모 총회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2018년 학부모 총회 계획' 및 '2019 학부모 총회 계획' 문건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및 경과 보고'가 학부모 총회의 식순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였던 이 사건 학교의 생활교육부장 교사 증인 H은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총회 계획 문건에 기재된대로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학부모 총회는 TV를 통해 각 학급에 송출되었으며, 학부모위원 후보자 수와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비록 피고가 2019. 3. 12.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일정표의 비고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각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장소관계상 다목적실에서 학급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 위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은 대의원 총회 안건이 아니라 학부모 총회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증인 H은 '생활교육부에서 위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학부모 총회 담당 부서에서 잘못 이해하고 해당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인 다'고 증언한 점, 3 '2019 학부모 총회 계획' 문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및 경과 보고"가 학부모 총회의 식순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3. 12.자 가정통신문의 일정표 비고란에 기재된 위 문구는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담당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선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 당시 학부모위원 후보자 수와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 선출하여야 하는 학부모위원의 수와 입후보한 학부모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한 선출방법으로 보이는 점, 2 증인 H은 '이 사건 학교는 학부모위원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신변의 위협 및 청탁의 우려로 학부모위원 지원자 수가 겨우 정원을 채울 정도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건의로 후보자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 자녀의 학년, 후보자의 이력(직업, 자치위원회 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이력 등), 입후보 소견을 공지한 후 학부모 총회에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증언한 점, 3 학부모들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 총회에서 다른 방식의 선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 조사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ol 이 사건 학교폭력을 신고한 당일인 2019. 9. 17.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2019. 9. 17.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가 사안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2019. 9.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2019. 9. 17.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은 2019. 9. 3.경부터 원고, D, F 등 이 사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진술서, 설문지 등을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내용과 향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 받고 학교폭력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9. 9. 11. 및 2019. 9. 16. 원고의 부모와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D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여 Dol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원고측이 D측에서 요구하는 공개사과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조사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에서는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권고하고, 학교폭력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2019. 9. 17. 교육청에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호자 확인서 작성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가이드북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공문에 사안개요를 "A(1-4)이 D (1-4)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따돌림을 유발함"이라고 기재하여 회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학교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원고가 칠판에 D의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행위'를 주요 조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019. 9. 27. 원고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공문에는 사안개요가 "A(1-4) 이 D(1-4)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따돌림을 유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모친은 2019. 9. 16. 원고의 부모에게 '다른 친구들은 생활교육부에 갔다 와서 D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생활교육부에 갔다 와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칠판에 D과 H 교사의 이름을 쓰고 관계도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 사실, 담임교사의 상담일 지에는 담임교사가 2019. 9. 11.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가 생활교육부에 다녀온 후 칠판에 선생님과 D을 포함하여 관계도를 그리면서 다음엔 어떤 친구가 생활교육부에 갈것이라고 얘기하여 D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D가 A가 관계도를 그렸다고 자기를 왕따 시켰다고 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부모는 이사건 자치위원회 당시 원고가 생활교육부에 다녀온 후 D이 보는 앞에서 칠판에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행위가 따돌림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적정한 사전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의견청취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를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여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3.부터 2019. 9. 11.까지 생활교육부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의 부모는 2019. 10. 8.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 원고의 부모는 위 자치위원회 당시 원고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는 서면에 조치 원인을 "명예훼손, 따돌림 유발"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은 2019. 9. 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술서 형태로 원고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고, 2019. 9. 11, 및 2019. 9. 1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이 사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부모가 회의 장소에 입장한 후 '사 안보고' 절차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위와 같이 보고된 사안에 관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유무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6.경 E으로부터 Dol F에게 'E가 들어오면 A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원고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계기로 D과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D과 사이가 멀어진 이유를 묻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Dol 원고에 대한 뒷담화를 해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D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D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여 D을 배제·고립시킨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인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ol 한동안 학급 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은 Dol 다른 학생들과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F와 E은 우리와 놀 급이 안 된다"는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D은 2학기부터 I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반적인 따돌림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 피고는 미리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고 원고에게 D에 대한 공개사과를 종용하였다. 특히 H은 원고를 가해학생, D을 피해학생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원고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작성에 개입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가) 원고, D, J, K은 201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 1학년 4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무리였다. (나) F는 2019. 5.말경 E에게 D이 'E가 (우리 무리에) 들어오면 A이 (우리 무리에서) 나갈 것 같다'라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E은 위 말을 원고에게 전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9. 6. 6. J. K, F, E과 함께 L에 다녀왔으나, 그이후 사이가 멀어졌다. (라) 원고가 2019. 9. 9. 작성한 진술서에는 "D가 제 뒷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것 같아 K, J, E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고 D와 서서히 멀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담임교사가 2019. 6. 12.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평소에 A, D, J, K 4명이서 잘 어울렸으나, 직업체험의 날에 D만 어울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다니는 것을 목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F와 E은 D이 "F와 E은 우리와 놀 급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D을 멀리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토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당시 학생들의 진술서에 D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경 교실에 있던 M. N, O, I을 한 명씩 교실 밖으로 불러내어 D과 사이가 멀어진 이유에 대하여 'Dol 원고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D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당시 '원고가 친구들을 한명씩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친구들이 원고로부터 본인에 대한 말을 듣고 본인을 안 좋게 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자) D은 2019. 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하교 길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수차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는 D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D의 남자친구였던 G에게 'Dol P과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G은 D에게 자신과 사귈 때 P을 만났는지 물어보았다. (카) D은 2019. 6. 중순경부터 학급에서 소외되고 혼자 지내게 되었다. 다른 학급 학생이 D에게 '너가 너네 반 왕따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타) D의 모친은 2019. 6. 24.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2019. 6. 27.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였다.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위 상담 당시 D의 모친이 '원고는 F가 전한 말을 듣고 D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D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Dol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번 원고에게 연락했지만 원고는 D을 피했다. 원고는 Dol 하지 않은 말을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 사귀지도 않은 애와 엮어서 소문을 냈다. D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기 싫고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D은 2019. 6. 28.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혼자 교무실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마음 붙일 친구가 없음을 인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2019. 6. 28 원고와 아래와 같이 상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2019. 7. 2. 원고와 아래와 같이 상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2019. 7. 5. 원고와 아래와 같이 상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2019. 7. 14. 실시된 학급 선거에 여학생 후보로 D과 Q이 출마하였다. 원고는 개표 당시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 R과 함께 Q의 득표를 세면서 "한명 제외하고 다 ○○이를 뽑았네?"라고 대화하였다. (러)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2019. 7. 15. 원고와 아래와 같이 상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D은 2019. 6.경부터 급식을 함께 먹으러 갈 친구가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체중이 감소하여 2019. 8.경에는 3일마다 철분주 사제와 수액제를 투여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버) D의 모친은 2019. 8. 23. 담임교사에게 D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담임교사의 2019. 8. 23.자 상담일지에는 "이 시기에 D은 아프다며 조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안색이 좋지 않아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무슨 일이 있냐고 담임교사에게 물어보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 S내과의원이 2019. 9. 9. D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가) H은 2019. 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고 진술서, 설문조사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생활교육부에 다녀온 학생들은 D에게 그 동안 D을 오해하고 따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원고는 D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9.경 생활교육부 면담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쉬는 시간에 D이 보는 앞에서 여러 학생들을 모아 놓고 칠판에 D과 H의 이름을 쓰고 D의 교우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다음에 누가 생활교육부에 불려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쪽지를 돌린 후 해당 쪽지를 찢어서 버렸다. (다) D의 모친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당시 'D은 원고가 쪽지를 돌리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해당 쪽지를 증거로 가져오고 싶어 했으나 원고가 해당 쪽지를 찢어버렸다. D은 모친에게 "엄마,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그걸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테이프로 붙여 볼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F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어본 후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진술서를 본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은 회의 당시 원고가 단순히 일시만 수정한 것이 아니라 "A가 나갈 것 같아"를 "A이 알아서 나갈 것 같아"라고 수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3) H에 대한 민원 제기 및 형사고소 (가)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D의 모친이 2019. 9. 3. 및 2019. 9.9. 담임교사와 상담할 당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모가 2019. 9. 16. H과 면담할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부모는 2019. 9. 30. H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명명하고 인권침해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원고의 부모에게 '이런 가해학생 부모는 처음 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 원센터 장학사는 2019. 10. 10. 위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라) 원고의 부모는 H이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2,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진정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H을 아래와 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7. '1-6)항 관련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7)항 학습권 피해 관련 당시 H이 비교적 교과목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여 면담을 실시한 것이 원고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7)항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6. 1. 원고의 부모가 이사건 학교에 H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H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교권을 침해하였다고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27, 28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학급 내 학생들에게 D의 평판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여 D에 대한 따돌림을 유발하고 Dol 2명의 남학생을 동시에 사귀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F, E 등으로부터 D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D에게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게 D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급 내 학생들은 D을 멀리하게 되었다. (2) D은 원고에게 수차례 다가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시도하였고, Dol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 담임교사도 원고에게 D과 대화를 하여 오해를 풀도록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D은 2019. 6.경부터 함께 밥을 먹을 친구가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2019. 8.경에는 복통, 철결핍성 빈혈, 급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바, D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에 대한 뒷담화를 하여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진 것일 뿐 원고가 D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D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는 K, J, M. N, 0, I 등 여러 학생들에게 D이 원고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고 말하여 D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였던 점, 2 원고는 D과 사귀었던 G에게 'D이 P과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D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오해를 하게 하였던 점, 3 원고는 F, E에게 Dol 'F. E은 같이 놀 급이 안 된다'고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F, E은 D을 멀리하게 되었던 점, 4 원고는 생활교육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교실로 돌아와 D이 보는 앞에서 여러 학생들을 모아 놓고 칠판에 D의 교우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다음에 누가 생활교육부에 불려가게 될지 설명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쪽지를 돌려 D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D과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D의 평판을 저하시켜 D을 학급에서 배제 · 고립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원고는 D이 I과 친하게 지냈으므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폭력은 2019. 6.경 시작된 반면 D이 I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은 2019. 9.경이므로 D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미리 단정하여 공개사과를 종용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원고 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개사과는 D 부모가 요청한 것이고 학교에서 공개사과를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부모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모친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당시 자신이 공개사과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공개사과는 D의 부모가 이 사건 학교폭력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원고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여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H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점, 원고가 H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피고는 원고 부모의 지속적인 항의로 이 사건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H에서 다른 교사로 교체하였던 점,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부모가 H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교권을 침해하였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교폭력은 피고가 2018. 5. 3.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동종의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할 때 가해행위의 정도가 훨씬 경미하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절차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 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2조와 [별표]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더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동종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내린 조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5. 3.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학교폭력 사안(이하 '2018. 5. 3.자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D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의 정도가 2018. 5. 3.자 학교폭력 사안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18. 5. 3.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가해학생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3.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관행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2018. 5. 3.자 학교폭력 사안 1건만으로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마)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보통'(2점)으로, 지속성과 고의성은 각 '낮음'(1점)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각 '낮음'(3점)으로 판정하여 판정 점수의 합계를 10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D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D에 대한 강제전학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각 '낮음'으로 평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학교폭력은 판정 점수 합계가 10점이므로 출석정지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원고가 입게 될 타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출석정지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