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11-17 | 2020가단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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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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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461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김종우, 이유정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 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다음부터 "피고 D"라 한다)는 2013. 1. 28. 산업 디자인업, 경영컨설팅 사업, 학술연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용역계획 수립업무 등 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23명 정도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대표이사,피고 C은 피고 D의 이사이다. 2)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근로계 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일반농산어촌개발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업무, 위 담당업무 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8. 12. 21. 16:00경 피고 C에게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 고 C이 원고에게 It 업무에 비해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고의연장근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피고 C에게 "앞으로 연 장근로를 하지 않겠습니다."고 항의하고, 이미 결재가 난 연장근로신청서를 다시 가져 가 파쇄기에 넣어 파쇄를 하였다. 2) 피고 D는 원고의 언행에 대하여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인사발령 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다. 3) 원고는 2019.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다. 4) 피고 B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직위복원 공고를 하고, 2019. 1. 18.부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하였다.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복원 이후의 사정 1) 피고 D는 2019. 3. 29. 회사의 목적에 "도시재생 컨설팅업" 등을 추가하였다. 2) 피고 C은 2019. 4.경 E을 도시재생업무 팀장으로 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농산어 촌개발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변경하였고, E에게 결재를 맡도 록 하였다. 3) 피고 C은 2019. 4. 8. 이후 사내 네트워크(NAS)는 농산어촌개발 업무자들만 사 용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사내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 DD는 도시 재생 업무자들을 위한 사내 네트워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피고 C은 2019. 7. 8. 직원들에게 연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공지 를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1) 피고 D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고 B은 수집된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근거로 하여 2019. 7. 26. 원고에게 !! 1 녹취 및 협박, 2 직장 내 성희롱적인 위화감, 3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태도 불량, 4 직원 간 협업 불가능 및 위 화감 조성" 등을 징계사유로 2019. 8. 5. 14:00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2019. 8. 12. 다시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로 2019. 8. 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원고가 여전히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 B은 원고를 징계하지 않고 원 고와 대화로 해결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결과 를 통지하지 않았다. 마.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1)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퇴사를 권유하고, 2019. 9. 20. 원고에게 "10월 중순 우체국 계리직 연령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하니 참고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미친 놈, 지는 자신의 길을 간다 고 하겠지,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쓰레기"라는 말을 하였다. 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1)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을 하 였다. 2) 대구지방노동청은 2020. 1. 14. 피고 B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비위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신고일 및 사업장에 징계위원회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행위와 신고인 및 신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회사 내 네트워크인 NAS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지도 공문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에게 징계처분결과서도 발급하지 아니 하고, 피고 D 취업규칙 제168조 제4 호에 명시된 의무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징계위원회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 2)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였다. 3) 원고가 회사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업무를 전혀 지시하지 않 다가, 업무를 가끔 지시하더라도 회사의 정체성과 관련 없거나 성과도 없었던 도시재 생 업무를 시키거나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한 업무의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에서 원고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2) 2019. 11. 1.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3) 원고의 직속 상사를 이용해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하며, 다른 직원 들로 하여금 원고를 소외시키도록 주도하였다. 4) 또한 각종 복지 혜택, 여름휴가 사용 등에서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다. 피고 D는 자신의 피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지 않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 기는커녕 피고 B,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 1)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 관련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징계를 하지 않고 원고와 대화로 해결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하고 대화로써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제시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적인 위 화감 등 사회 통념상 민감한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 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비위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퇴사 종용에 따른 피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퇴사를 권유하고, 2019. 9. 20. 원고에게 "10월 중순 우체국 계리직 연령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하니 참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내용은 퇴사를 종용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 B이 한 원고나 원고 어머니에 대한 원고의 퇴사 종용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 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한 업무 지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담당업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업무, 위 담당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담당업무가 일반농산어촌개발용역업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피고 D는 2019. 3. 29. 회사의 목적에 "도시재생 컨설팅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농산어촌개발업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업무도 영위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담당하도록 한 도시재생 업무는 비록 기존 피고 D의 업무에서 생소한 것이 지만 앞으로 영위하려고 한 업무로서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시한 사정이나 증거만 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 액수) 피고 B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명 확히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된 정도,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퇴사를 종용함으로써 원고가 받은 고통의 정도, 징계위원회 에서 제시한 징계사유는 피고 D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근거로 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C에 관한 청구 1)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 차단에 따른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은 원고가 도시재생 업무를 맡은 이후 사내 네트워크(NAS)는 농산어촌개발 업무자들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사내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없도 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맡은 도시재생 업무는 피고 D가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로서 기존 회사에 축적된 경험이나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도시재생 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네트 워크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산어촌개발업무에서 참조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사내 네트워크를 접속하였다 하더라 도 피고 D의 업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는 부당하게 원고의 업무수행을 방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9. 11. 1. 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관련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미친 놈, 지는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하겠지,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쓰레기"라는 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말은 원고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혼자 중얼거린 말에 불과하다고 하나,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 고, 원고가 이를 듣게 된 이상, 설령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직속 상사를 통한 소외 관련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ol E을 도시재생 업무 팀장으로 하고, 원고에게 도시재생 업무 를 맡긴 후 E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담당업무 내용이나 피고 D의 사업 목적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 C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여름휴가 사용 등에 관한 불이익에 따른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 액수) 피고 Col 원고에 대하여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받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 C이 위와 같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 2019. 11. 1. 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내용의 정도, 피고 Col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 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 D에 관한 청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징계 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으 며,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퇴사를 종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피고 C 은 원고에 대하여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하고, 2019. 11. 1. 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 피고 C의 위 각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만 원, 피고 C과 피고 D는 공 동하여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