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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기각서울2020부해31942021-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482021-0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업무상 질책이나 문서 반려, 업무 변경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근…인정 (구제)인천2020부해6512021-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32021-02-08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