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2-09 | 2019구합145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D고등학교 각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자유로운 입후보, 소견 발표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 위원이 선출됨.
-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5조
해당 처분(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기본 판단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고,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함.
-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와 피해학생 및 그 부모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학교폭력의 심각성(4점), 지속성(3점), 고의성(4점), 반성 정도(1점), 화해 정도(3점)를 평가하여 합계 15점으로 산정함.
- 위원들은 근로자가 피해학생이
교 1학년 재학 중, 2019. 8. 26. 코인노래방에서 피해학생과 F(남학생)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중학교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피해학생의 이름을 밝 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6.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피고는 2019. 9. 10. 위 조치들을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판단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19. 8. 26. 코인노래방에서 피해학생과 F(남학생)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중학교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피해학생의 이름을 밝 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6. 근로자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회사에게 요청 함. 회사는 2019. 9. 10. 위 조치들을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음. 학부모대표 선출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각 학교에 넓은 재량을 부여 함. 판단: 회사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부모 위원 선출을 시도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곤란한 사유가 발생 함. 회사는 학부모 총회 참석자들에게 대의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침. D고등학교 각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자유로운 입후보, 소견 발표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 위원이 선출 됨.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4563 판정일 2021.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학부모대표 선출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각 학교에 넓은 재량을 부여 함. 판단 : 피고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부모 위원 선출을 시도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곤란한 사유가 발생 함. 피고는 학부모 총회 참석자들에게 대의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침. D고등학교 각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자유로운 입후보, 소견 발표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 위원이 선출 됨.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이 사건 처분(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기본 판단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고,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정 함.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와 피해학생 및 그 부모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학교폭력의 심각성(4점), 지속성(3점), 고의성(4점), 반성 정도(1점), 화해 정도(3점)를 평가하여 합계 15점으로 산정 함. 위원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공개·유포하였고,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원고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가중요소로 참작하여 전학 조치 및 병과 조치를 의결 함. 이러한 판단 과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임.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피해학생을 밝히는 등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함. 피해학생은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학생들과의 분리를 희망 함. 원고 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피해 정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다른 학생 2명에게도 전학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20. 2. 25. 교육부고시 제2020-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학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을 '부수처분'으로 명확히 하여, 가해학생 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만 보호자 교육의 의무가 발생하고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보호자 교육 조치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 선출 방식(학부모 전체회의)이 곤란할 경우 예외적 방식(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을 통해 선출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유효하다고 본 점은 학교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 전문가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가해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 점을 들어 형평성 주장을 배척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교육기본법 제5조 해당 처분(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기본 판단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고,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정 함.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와 피해학생 및 그 부모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학교폭력의 심각성(4점), 지속성(3점), 고의성(4점), 반성 정도(1점), 화해 정도(3점)를 평가하여 합계 15점으로 산정 함. 위원들은 근로자가 피해학생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