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1-02-18 | 2019가합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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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들이 "S"자 통로를 만들어 출근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실까지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정한 시간의 근거를 알기 어렵고, 지연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 사이의 언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CCTV 손괴 및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노조 조합원이 CCTV를 가린 사실은 인정되나, CCTV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단순히 CCTV를 가렸다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각 CCTV 별로 구체적인 손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반복 우려로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노조원들이 공장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생산시설, 물건을 파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추가 경비인력 배치는 불법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5826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826 판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1-02-18 | 2019가합5826 dismissed 법원 판례 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사용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2. 29. 해당 사안 노조를 설립함. - 피고들은 해당 사안 노조의 지회장, 사무장, 정책부장, 부지회장,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직부장, 대의원 및 상급단체 소속 사무국장, 조직부장임. - 2019년 1월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발로 2019. 4.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2019. 4. 15.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함. -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4. 16. 노조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6. 26.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함. - 근로자는 2019. 8. 12. 14:00부터 해당 사안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한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됨. -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벽보 부착, 폭행 시도, 퇴근 방해 등)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부 행위(공장 내 구호 외침, 욕설, 소란, 물건 걷어차기 등)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육성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개별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와 영업이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특히 2019년 7월의 영업이익 감소는 파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근로자가 2019. 8. 12.부터 직장폐쇄를 한 점 등을 고려함. - 피고들의 기획, 지시, 지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2019. 8. 12. 14:00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 : 근로자는 2019. 8. 12. 14:00부터 해당 사안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정한 시간의 근거를 알기 어렵고, 지연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 사이의 언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 원고가 산정한 시간의 근거를 알기 어렵고, 지연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 사이의 언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 단순히 CCTV를 가렸다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각 CCTV 별로 구체적인 손괴가 있었는지 알 수 없 : 노조원들이 공장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생산시설, 물건을 파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 : 노조 대의원 Z가 '원고가 폐업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1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노조원들에게 한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 : 노조원들이 일본어로 '우리는 갑질 당했습니다' 등의 벽보를 부착하고, 고객사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벽보를 고객사 직원들이 보았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예: 경비인력 추가 배치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불법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성격이어야 하며, 단순히 기업의 대응 비용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법원의 판단: 단순히 CCTV를 가렸다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각 CCTV 별로 구체적인 손괴가 있었는지 알 수 없 법원의 판단: 노조원들이 공장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생산시설, 물건을 파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원문 2019가합5826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사용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2. 29. 이 사건 노조를 설립 함.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 사무장, 정책부장, 부지회장,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직부장, 대의원 및 상급단체 소속 사무국장, 조직부장 임. 2019년 1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발로 2019. 4.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 음. 2019. 4. 15.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 함. 이 사건 노조는 2019. 4. 16. 노조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6. 26.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한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 됨.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벽보 부착, 폭행 시도, 퇴근 방해 등)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일부 행위(공장 내 구호 외침, 욕설, 소란, 물건 걷어차기 등)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육성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 움. 개별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와 영업이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2019년 7월의 영업이익 감소는 파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2019. 8. 12.부터 직장폐쇄를 한 점 등을 고려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사용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2. 29. 해당 사안 노조를 설립 함. 피고들은 해당 사안 노조의 지회장, 사무장, 정책부장, 부지회장,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직부장, 대의원 및 상급단체 소속 사무국장, 조직부장 임. 2019년 1월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발로 2019. 4.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 음. 2019. 4. 15.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 함.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4. 16. 노조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6. 26.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한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 됨.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벽보 부착, 폭행 시도, 퇴근 방해 등)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일부 행위(공장 내 구호 외침, 욕설, 소란, 물건 걷어차기 등)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육성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 움. 개별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와 영업이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2019년 7월의 영업이익 감소는 파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근로자가 2019. 8. 12.부터 직장폐쇄를 한 점 등을 고려 함. 피고들의 기획, 지시, 지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S"자 통로를 만들어 출근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실까지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임. CCTV 손괴 및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5826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들의 기획, 지시, 지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S"자 통로를 만들어 출근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실까지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임. CCTV 손괴 및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노조 조합원이 CCTV를 가린 사실은 인정되나, CCTV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반복 우려로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음. 추가 경비인력 배치는 불법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 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예 내지 신용을 가리 킴. 명예를 "훼손"함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주장 움. 일본 고객사 직원 앞 행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행위들이 전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개별 행위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개별 행위가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업무방해나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함.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노조 조합원이 CCTV를 가린 사실은 인정되나, CCTV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반복 우려로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함. 음. 추가 경비인력 배치는 불법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 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들이 "S"자 통로를 만들어 출근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실까지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정한 시간의 근거를 알기 어렵고, 지연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 사이의 언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CCTV 손괴 및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노조 조합원이 CCTV를 가린 사실은 인정되나, CCTV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단순히 CCTV를 가렸다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각 CCTV 별로 구체적인 손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반복 우려로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노조원들이 공장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생산시설, 물건을 파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추가 경비인력 배치는 불법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