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8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823
AI 분류
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로자에게 할당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전보가 기업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오히려 000 전무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 간 업무공간의 분리로 보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중의 가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되었고, 기숙사 또는 사택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의 가정 사정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전보를 통보하였고, 통보 이후 협의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전보 전 상호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이동)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가해자 대신 타 사업장으로 전보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다. 전보의 실질적 목적과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신규채용 배치가 더 효율적임에도 피해자를 전보한 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분리한 조치는 이중 가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인사권 행사의 정당 요건)이 부정되었다. 또한 전보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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