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1-02-18 | 2020나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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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
-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그 대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됨.
- E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2017. 7. 1.까지 새롭게 보직자에 임명된 19명 중 17명은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였음.
- 회사는 2014년 기술직 사원에게 6단계 직위체계 및 역량평가제, 승진심사제를 도입하였음.
- 2015년 기술직 승진에서 25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2명이 E 노동조합 소속이었고, 2016년 기술직 승진에서 32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9
2020나12373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임. 원고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 음.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 함.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07. 12. 31. 만료, 단체협약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2009. 4. 16. 해지 됨. 원고 조합은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임금협약만의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원고들 중 58명이 무단 외출하자 피고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조합 등은 2014. 8. 4. 피고가 복지제도 차별 및 원고 지회 탈퇴 종용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지회는 2017. 7. 27. 피고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위 승진 차별, 보직자 발령 차별, 부당 전보 발령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 및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지회는 피고가 소수 노동조합 보호, 원고 지회 운영 개입, 경비원조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지회도 2016. 1. 6. 교섭을 요구 함.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과반수임을 통지하여 피고는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장 및 반장 29명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판정 요지 회사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회사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임. 근로자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 음.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 함.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원고 조합과 회사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07. 12. 31. 만료,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지통보로 2009. 4. 16. 해지 됨. 원고 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임금협약만의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근로자들 중 58명이 무단 외출하자 회사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조합 등은 2014. 8. 4. 회사가 복지제도 차별 및 원고 지회 탈퇴 종용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지회는 2017. 7. 27. 회사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위 승진 차별, 보직자 발령 차별, 부당 전보 발령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 및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원고 지회는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 보호, 원고 지회 운영 개입, 경비원조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지회도 2016. 1. 6. 교섭을 요구 함.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과반수임을 통지하여 회사는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장 및 반장 29명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그 대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20나12373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그 대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E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2017. 7. 1.까지 새롭게 보직자에 임명된 19명 중 17명은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였 음. 피고는 2014년 기술직 사원에게 6단계 직위체계 및 역량평가제, 승진심사제를 도입하였 음. 2015년 기술직 승진에서 25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2명이 E 노동조합 소속이었고, 2016년 기술직 승진에서 32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9명이 E 노동조합 소속이었 음.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4~2016년 인사평가점수를 소속 노동조합별로 비교 시,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평균 인사평가점수보다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평균 인사평가점수가 6.6%~11.3% 더 낮았 음. 2017.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보직자 41명 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는 1명도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E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보직자 임명, 인사평가 점수, 직위 승진 결과 등에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음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의 인사평가점수 부여 체계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어 원고 지회 조합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의적으로 인사평가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보직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 승진 시 보직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 음. E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소속 조합원 중 보직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E 노동조합 소속 보직자들이 다수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E 노동조합을 특별히 우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는 승진인원을 부문별로 배분하였는데,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보다 승진 기회가 적은 방산 부문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 음. 그러나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약 47.55%가 유기 부문에, 약 62.17%가 방산 부문에 배치되어 방산 부문 배치 비율이 다소 높은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하기 위해 방산 부문에 집중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 측은 6차례에 걸쳐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패소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및 불기소처분 되었 음. 특히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직위 승진 및 보직자 발령 차별 주장이 있었으나, 근로감독관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음. E 노동조합 소속 보직자가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E 노동조합의 보직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2016년 종합인사평가 점수 상위 5% 근로자 중 오히려 원고 지회 소속 인원이 더 많았 음. 원고 지회 소속 보직자들의 탈퇴 거부로 인한 면직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F 협의회 설립 이후 최초 보직자들이 원고 지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EH 문건에 피고가 벤치마킹 대상 기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 있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상법 제530조의10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노동조합 측에 있음 을 명확히 함.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보직자의 업무 특성, 승진 구조의 합리성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하였 음. 이는 단순히 결과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용자의 행위 동기와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평가 함을 보여 줌.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모두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반복적인 주장의 신뢰성 또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통계적 차이 외에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 해야 하며, 사용자의 인 E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2017. 7. 1.까지 새롭게 보직자에 임명된 19명 중 17명은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였 음. 회사는 2014년 기술직 사원에게 6단계 직위체계 및 역량평가제, 승진심사제를 도입하였 음. 2015년 기술직 승진에서 25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2명이 E 노동조합 소속이었고, 2016년 기술직 승진에서 32명 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 29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