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5
사건번호: 인천2020부해65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업무상 질책이나 문서 반려, 업무 변경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징계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조직 내 갈등이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괴롭힘의 고의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하였음에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판정 결과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상 질책·문서 반려·업무 변경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일부 직원 진술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해임까지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은 인정되나, 괴롭힘의 고의가 없고 반성 및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시정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조직 내 갈등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키고 상반된 진술 중 일부만 채택한 점에서 해임은 징계양정의 균형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