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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사직을 종용받았고, 직무 축소 및 배제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퇴직원 제출없이 퇴직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기각경기2017부해17022018-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와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근로자의 부서이동이 잦았고, 근로자도 불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7건이 접수되었고 근로자도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기각경기2017부해16992018-01-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칠판 근무표에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1안 및 2안의 내용을 기재한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그 문구가 “1안 임○○에게 사과하고 근무, 2안 수…기각강원2017부해2252018-01-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87조에는 조합원이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가 월간 3일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누적 6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기각경북2017부해584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정기자 임용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2016년 동안 정기자 임용취소 사례가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나. 근로자2근로자2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42018-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당일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각하인천2017부해4162018-01-1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나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각하충남2017부해5262018-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근…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582018-01-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