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11 | 2017가합1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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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명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명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내에서 공동 '대표' 직위를 가졌고, 회사는 근로자를 대내외적으로 공동 대표로 소개했으며, 다른 공동대표 D도 근로자를 '대표'로 호칭함.
- 근로자는 월 1,000만 원의 보수와 차량 지원비를 받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실적 부진으로 연봉 조정 요구를 받는 등 통상적인 피고 근로자의 연봉 조건과 달랐음.
- 회사가 2016. 10. 17.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근태를 관리·감독했다거나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대표이사 취임 당시 연봉과 계약 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임.
- 근로자는 피고 공동 대표 취임 후에도 과거 소외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을 유지하고 기존 외부 활동을 계속했으며, 회사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유지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공동대표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회사의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명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명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내에서 공동 '대표' 직위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를 대내외적으로 공동 대표로 소개했으며, 다른 공동대표 D도 원고를 '대표'로 호칭함.
- 원고는 월 1,000만 원의 보수와 차량 지원비를 받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실적 부진으로 연봉 조정 요구를 받는 등 통상적인 피고 근로자의 연봉 조건과 달랐음.
- 피고가 2016. 10. 17.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를 관리·감독했다거나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 당시 연봉과 계약 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임.
- 원고는 피고 공동 대표 취임 후에도 과거 소외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을 유지하고 기존 외부 활동을 계속했으며, 피고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유지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공동대표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미지급 보수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11. 11.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음.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함.
- 법원명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수행을 해태하여 실제 근무 시간이 적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책상 외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보수 중 영업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시급 적용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전에 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업무 수행을 해태했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가 2016. 7. 일방적으로 연봉 조정을 요구하고 보수 지급을 중단한 점, 원고가 해고 통보 전까지 출근 및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소득세 등 공적 부담을 공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부터 11월 11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25,777,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각 보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청구
- 쟁점: 원고의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청구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약정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지급약정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
- 법리:
-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명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이 원고의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1인 회사였고,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권 양도를 위해 변호사 및 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
- 소외 회사의 영업권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인적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원고에게 직접 양도대금 상당의 금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피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조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약정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배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56,666,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각 분할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민법 제103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며, 특히 임원의 경우 그 지위가 명목적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줌. 원고가 '공동 대표'라는 직함을 가졌고,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지 않았으며, 근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됨.
- 또한, 영업권 양도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회사의 지배구조(1인 회사에 준하는 상황), 양도 대상 영업권의 특성(대표이사의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행위의 반사회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가 지급 약정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을 시사함.
- 미지급 보수 청구에 있어 피고의 업무 해태 주장을 배척하고 소득세 공제 주장을 기각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을 주장하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미리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