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1-18 | 2017가합4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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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나 대기발령 통지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급여 수령만으로 자진퇴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6. 5. 11.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함.
-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이익(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함.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
2017가합44066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2. 1.부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함. 원고는 2016. 5. 7., 5. 8.,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 함.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2016. 6. 23. 원고에게 2016. 3. 13.자로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90,920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2. 1.부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함. 원고는 2016. 5. 7., 5. 8.,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 함.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2016. 6. 23. 원고에게 2016. 3. 13.자로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90,920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 함.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으며,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후 피고가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출근하여 노무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 함.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나 대기발령 통지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급여 수령만으로 자진퇴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6. 5. 11.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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