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8-01-12 | 2017가합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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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71355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상장회사이며,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25.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함.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 함. 원고는 2017. 1. 18. 회식 중 피고 대표이사와 다툰 후 2017. 1. 2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자진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예정 통보를 함. 피고는 2017. 7.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하고, 2017.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및 취소의 적법성 쟁점 : 원고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인 2년 재직(재임) 기간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결의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요구 함.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예외를 인정 함.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소 재직(재임) 요건은 단순히 회사에 적을 두는 것을 넘어 업무의 이행 등을 통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 함.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가 행사 이전에 존재하였음이 드러난 경우, 행사 이후라도 회사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봄.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미지급 성과급 분쟁 사건 판결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 기각 미지급 성과급: 회사가 3,5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부당해고 손해배상: 기각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5년 2월 입사 후 2016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 다. 2017년 1월 대표이사와의 갈등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년 7월 해임하고 8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미충족 법적 요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2년 이상 재직(재임) 필요 법원 판단: 근로자가 2017년 1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 업무 기여 부재 단순히 "적을 두는 것"을 넘어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 따라서 2년 재직 요건 미충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불가 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적법성 무단결근은 정관상 중징계(취소사유)에 해당 행사 이전 취소 사유가 존재한 경우, 행사 이후라도 취소 가능 회사의 2017년 8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는 적법 3️⃣ 미지급 성과급은 인정 회사가 2017년 1월경 2016년도 성과급 4,000만 원(기지급 500만 원 제외) 지급 결정 근로자는 3,500만 원 + 지연손해금 청구권 보유 실무적 시사점 ⚠️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직 기간"은 단순 재직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수행 기간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 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행사 요건 미충족뿐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71355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2017. 1. 2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사가 아니지만,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2년 재직(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원고가 2017. 1. 25.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설령 원고가 2년 재직(재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원고의 무단결근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정관상 취소 사유(중징계)에 해당하며, 피고의 2017. 8. 11.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는 적법 함.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법 제54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미지급 성과급 청구의 정당성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연봉계약에 따라 개인, 조직의 업적 및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2016년도 성과급으로 4,000만 원(기지급 500만 원 제외)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쟁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무단결근 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항변 기회 부여 등)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고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1. 25.부터 2017. 7. 10. 피고의 해임 결의일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 님. 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의 무단결근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원고에게 항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침. 따라서 피고의 2017. 7. 10.자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는 정당하므로, 해임 이후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인 '재직(재임) 기간'의 의미를 단순히 회사에 적을 두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해석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임직원의 회사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가 행사 이전에 존재했음이 드러난 경우, 행사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리의 유연성을 인정 함.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