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8 | 2017구합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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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6. 5. 27.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상 지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제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가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에서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지시 거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적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국내 체류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이며,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무단결근: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나,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2016. 2. 2.자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무 태만과 상사 및 동료와의 끊임없는 마찰 조장행위:
- 참가인이 서신작성 업무 중 단어, 문장, 단락 누락 및 오역, 워드프로세서 기본 기능 미숙, 자신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이나 태도
2017구합15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무 태만, 상사와의 마찰, 무단결근 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 사무소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일본 국적자로 2014. 3. 5. 입사하여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국문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서신을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을 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5. 2. 16. '업무관리부 보고팀'에서 '업무관리부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일본어 번역'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에 복직 함. 원고는 2015. 10. 20. 참가인에게 '일본어 서신교정' 업무 외에 '서신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 함. 참가인은 2015. 4. 2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제9조의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강남고용지청은 2015. 8. 20.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범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 함. 참가인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와 2016. 2. 2.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게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6. 1. 19. 강남고용지청에 원고가 재직증명서에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16. 1. 22. 원고의 2015. 10. 20.자 업무변경, 2015. 11. 24.자 경고 처분, 조퇴 및 휴가 시 서류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업무변경과 경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 됨. 원고는 2016. 4. 25.과 같은 달 29. 참가인에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무 태만, 상사와의 마찰, 무단결근 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 사무소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일본 국적자로 2014. 3. 5. 입사하여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국문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서신을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을 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5. 2. 16. '업무관리부 보고팀'에서 '업무관리부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일본어 번역'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에 복직 함. 원고는 2015. 10. 20. 참가인에게 '일본어 서신교정' 업무 외에 '서신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 함. 참가인은 2015. 4. 2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제9조의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강남고용지청은 2015. 8. 20.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범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 함. 참가인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와 2016. 2. 2.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게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6. 1. 19. 강남고용지청에 원고가 재직증명서에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16. 1. 22. 원고의 2015. 10. 20.자 업무변경, 2015. 11. 24.자 경고 처분, 조퇴 및 휴가 시 서류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업무변경과 경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 됨. 원고는 2016. 4. 25.과 같은 달 29. 참가인에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6. 5. 27.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513 판정일 2018.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2016. 5. 27.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상 지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제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가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에서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지시 거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적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국내 체류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이며,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무단결근 :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나,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6. 2. 2.자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무 태만과 상사 및 동료와의 끊임없는 마찰 조장행위 : 참가인이 서신작성 업무 중 단어, 문장, 단락 누락 및 오역, 워드프로세서 기본 기능 미숙, 자신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이나 태도 개선 노력 없 음. 다른 사람의 교정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교정을 반복 함. 상사 및 동료에게 공격적인 언사, 모욕적인 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협력을 거부 함. 이러한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지 무단이탈 : 2016. 5. 27.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16. 1. 19. 근무지 이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무분별한 진정 및 구제신청 남발 :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며, 일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 재량권의 범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의 직무 태만, 상사 무시, 동료와의 마찰, 체류자격 서류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 함. 특히 소규모 사무실에서 팀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태도는 업무 협력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 음. 따라서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104조 (법령 위반 사실의 통고)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서신교정과 함께 서신작성 업무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여 그러한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 음. 이 사건 사무소는 근로자 약 30명의 소규모이고, 보고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자 1인이 전체 또는 소속 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큼. 보고팀은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문서를 서로 교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 됨. 참가인의 직무 태만 및 상사, 동료와의 마찰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무 태만,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의 비위 행위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나 정당한 권리 행사(진정, 구제신청)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그 외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정당화 함.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유는 다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상 지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제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가 구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에서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지시 거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적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국내 체류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이며,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무단결근: 참가인이 사후에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나,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6. 2. 2.자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무 태만과 상사 및 동료와의 끊임없는 마찰 조장행위: 참가인이 서신작성 업무 중 단어, 문장, 단락 누락 및 오역, 워드프로세서 기본 기능 미숙, 자신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이나 태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