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2017나20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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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5. 7. 28. P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피고는 발제자로 참석하여 K병원의 돈벌이 경영, 불필요한 진료 강요, 노조 탄압 등을 발언함.
- 2015. 8. 7. 피고는 K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K병원은 집단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함.
- 2015. 8. 20.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피고는 K병원의 노동인권 탄압, 노조 탄압, 돈벌이 병원 실태 등을 고발함.
- 2015. 8. 31. P노조는 홈페이지에 'AG' 항목을 개설하여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 제보를 받기 시작함.
- 2015년 9월 무렵부터 N 산하 조직들이 K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게시하고 스티커를 부착함.
-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피고 등은 H 앞에서 'AN 단식농성'을 진행함.
- 2015. 9. 14. 피고는 AV와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조합 파괴, 노조지부장에 대한 3년간의 집단괴롭힘, 병원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행위, 인격적 폭언과 위협' 등을 발언함.
- 2015. 10. 8. 피고는 AW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병원의 외래환자 목표 강요, 허위 환자 등록 및 보험급여 청구, 노조 탄압, 집단괴롭힘' 등을 증언함.
- 피고는 2015. 9. 4.부터 2016. 2. 25.까지 K병원 앞 사거리, H 앞, AX역 등지에서 '극단적 돈벌이 경영 중단', '노조지부장 괴롭힘 및 해고 철회', '노동인권 보장' 등의 피케팅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함.
- 제1심 공동피고들(N 인천지역본부장 C, P노조 부위원장 D, P노조 조직부장 E,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F, Q 공동대표 G)도 K병원 불매운동, 집회, 시위 등에 참여하여 K병원의 노동탄압, 인권유린, 돈벌이 경영 등을 비판함.
- 2015. 12. 30. C, D, G은 H 회의실을 점거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됨.
- 원고는 피고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C의 업무방해는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됨.
- 피고는 2015. 4. 23.부터 2015. 12. 31.까지 15일만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기간 임금 18,945,418원을 전부 지급함.
- 피고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16. 1. 7.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발언 및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상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함.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소비자불매운동은 공익 목적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되며,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집단괴롭힘 주장 관련: 피고가 2013년부터 직장 내 집단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음. K병원 직원들이 2015. 3. 30.자 보도 이후 피고를 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성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으며, 피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비록 이전 판결에서 조직적인 집단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겪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정황적 과장에 불과하므로 허위 주장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돈벌이 경영 및 노조 탄압 주장 관련: K병원이 환자 유치 및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 평가일 수 있으나,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K병원은 환자 유치 목표 설정, 원외 홍보 활동, 특정일 환자 수 목표 설정 등 '돈벌이' 경영을 하였고, 일부 의사들도 이를 비판함. K병원과 사실상 운영주체가 같은 S병원도 유사한 환자 유치 행위로 수사를 받음. 또한, 원고는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었으며, 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탈퇴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 노조 탄압 정황이 존재함.
- AG 개설 및 불매운동 관련: AG 개설은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 의혹을 확인하고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임. 불매운동 역시 K병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시작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불매운동 현수막의 문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케팅 및 집회 발언 관련: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케팅과 집회 발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C, D, G의 H 회의실 점거는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음.
- 교직원 식당 피케팅 관련: 피고와 F의 교직원 식당 피케팅은 피켓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피케팅 자체로 업무 방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란은 K병원 직원들이 피케팅을 막으면서 발생한 것임.
- 결론: 피고의 발언과 행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집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K병원을 비판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결근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의 노무 미제공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임의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피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노무 제공 불이행으로 인해 K병원의 수입이 감소했거나 대체 인력 고용 비용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병원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적용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로 평가됨.
- '진실한 사실'의 범위를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인정하는 태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명예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임.
-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목적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법한 세력 행사로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 보장에 기여함.
- **채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