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2017누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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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승진 시 표창점수 4점 감점, 승진 필요 근무 기간 산정에서 6개월 제외, 6개월 호봉 승급 정지, 6개월 정근수당(약 300만 원)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로 제재가 가능하며, 2시간 30분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은 물론 경고처분조차 주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및 책임,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감경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은 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복종의무가 요구되며, 이는 징계 양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을 재확인함.
- 징계처분 감경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이미 참작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는 대체휴무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리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음.
- 원고는 무단결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하나, 감찰관의 불시 점검으로 적발되어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당직근무 후 피곤했더라도, 오후에는 비번이었고 다음 날 근무일정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근 이전에 충분히 대체휴무 사용을 보고할 수 있었음.
- 원고의 주장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어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나목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승진 시 표창점수 4점 감점, 승진 필요 근무 기간 산정에서 6개월 제외, 6개월 호봉 승급 정지, 6개월 정근수당(약 300만 원)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원고는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로 제재가 가능하며, 2시간 30분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은 물론 경고처분조차 주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및 책임,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감경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은 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복종의무가 요구되며, 이는 징계 양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을 재확인함.
- 징계처분 감경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이미 참작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