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1-10 | 2017구합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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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시 구제이익 소멸: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 2016. 5. 11.자 해고의 부존재: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정당했음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진 퇴사 처리 통보 후 1회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 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2016. 5. 11.자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설령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함으로써 2016. 5. 11.자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소의 이익 부존재: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또한, 참가인이 2016. 6. 8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338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구합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1-10 | 2017구합338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거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함. -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함. -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림. -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33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함. 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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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338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구합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1-10 | 2017구합338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거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함. -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함. -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림. -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해고의 정의 및 증명 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존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시 구제이익 소멸: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존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정당했음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진 퇴사 처리 통보 후 1회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 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 : 설령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함으로써 2016. 5. 11.자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 :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 2016. 5. 11.자 해고의 부존재: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정당했음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진 퇴사 처리 통보 후 1회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 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 2016. 5. 11.자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설령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함으로써 2016. 5. 11.자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 소의 이익 부존재: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 원문 2017구합33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함. 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38 판정일 2018.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정의 및 증명 책임 함.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시 구제이익 소멸 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 음. 2016. 5. 11.자 해고의 부존재 움. 2016. 5. 11.자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함. 소의 이익 부존재 음. 또한, 참가인이 2016. 6. 8.자로 원고를 해고한 처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만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며,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사용자의 복귀 명령, 해고 철회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귀를 요구한 경우, 형식적인 복귀 요구가 아닌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면 기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을 시사 함. 또한, 해고기간의 임금 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소의 이익 판단 시에는 근로관계의 종국적 회복 가능성 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음. 움. 함. 음. 또한, 참가인이 2016. 6. 8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해고의 정의 및 증명 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존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시 구제이익 소멸: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 2016. 5. 11.자 해고의 부존재: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정당했음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진 퇴사 처리 통보 후 1회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 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2016. 5. 11.자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설령 2016. 5. 11.자 노무 수령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함으로써 2016. 5. 11.자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소의 이익 부존재: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또한, 참가인이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