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2017누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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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선행 해고와의 연관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근로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무관하게 인사발령을 추진했더라도, 그 시기나 내용이 기존 해고처분과 연관성이 있다면 후행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각하를 구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구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각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이 사건 2차 해고)된 경우,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된 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해고와 후행 해고가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이 사건 2차 해고의 주된 사유는 참가인의 복직발령 불이행인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사 영업팀으로의 인사발령이 이 사건 해고처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각하가 아닌 초심판정의 취소와 구제신청 기각을 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선행 해고와의 연관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근로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무관하게 인사발령을 추진했더라도, 그 시기나 내용이 기존 해고처분과 연관성이 있다면 후행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각하를 구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구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각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