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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2016. 6. 20.~9. 19.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3개월 후 정식기자로의 채용 등을 재협의한다고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계속…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892016-11-17수습해고
- 노동위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초심취소중앙2016부해9012016-1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2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기각서울2016부해18972016-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충북2016부해2082016-11-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8982016-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