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2016가합5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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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 회사 근무 전에도 이전 용역업체에서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전에도 용역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음.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종료시까지'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해당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해당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따라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만료일인 2015. 2. 28. 해당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