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1-01 | 2015가합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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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으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계약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은 근로자가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연봉 수준을 밝힌 사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차량 지원 및 사무실 이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채용내정 통지에 준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회사가 고의로 다른 후보자의 존재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기망하여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계약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최종합격통지 및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치고 연봉 수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G가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보류하고 다른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채용내정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으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계약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은 원고가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연봉 수준을 밝힌 사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차량 지원 및 사무실 이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용내정 통지에 준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고의로 다른 후보자의 존재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계약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상동.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상동.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기대'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성립'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줌.
- 단순히 면접을 여러 번 보고 연봉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채용 의사 표명이 중요함을 강조함.
- 또한,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한 기대감 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기망 행위 등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확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채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