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11 | 2016나203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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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평가 실체적 위법성 (재량권 남용):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평가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결론: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연차유급휴가 관련,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근 간주)
2.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청구 (원고 G, D)
- 법리:
-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한 해석은 '휴직'의 반대 의미뿐 아니라 '퇴직'의 반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중도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인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근로기간이 나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산
2016나2035473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산재요양기간 중인 원고 G, D에게는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익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12. 6.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원고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아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 G은 2011. 4. 6.부터 2011. 5. 17.까지, 원고 D은 2012. 9. 19.부터 2013. 4.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었 음. 피고는 원고 G에게 산재요양기간 중 2011년 4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D에게는 2012년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환수 함. 원고들은 취업규칙 변경 무효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인사평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법리 :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라도 사용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인사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의 인사평가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하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자 과반수 동의 : 피고가 제공한 동의서 양식에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산재요양기간 중인 원고 G, D에게는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익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임. 회사는 2012. 6.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원고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아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 G은 2011. 4. 6.부터 2011. 5. 17.까지, 원고 D은 2012. 9. 19.부터 2013. 4.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었 음. 회사는 원고 G에게 산재요양기간 중 2011년 4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D에게는 2012년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환수 함. 원고들은 취업규칙 변경 무효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인사평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법리: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라도 사용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인사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의 인사평가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하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회사가 제공한 동의서 양식에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인사평가 절차적 위법성: 원고들이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않아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급여·상여금 지급일에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노동조합을 통한 이의제기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이의제기로 볼 수 없 음. 또한, 면담·통지 규정은 결과 통지에 불과하며, 면담·통지 누락이 원고들에게 중대한 권리·이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인사평가 실체적 위법성 (재량권 남용):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평가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35473 판정일 2016.11.1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평가 절차적 위법성 : 원고들이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않아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급여·상여금 지급일에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노동조합을 통한 이의제기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이의제기로 볼 수 없 음. 또한, 면담·통지 규정은 결과 통지에 불과하며, 면담·통지 누락이 원고들에게 중대한 권리·이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인사평가 실체적 위법성 (재량권 남용) :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평가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결론 :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연차유급휴가 관련,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근 간주) 2.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청구 (원고 G, D) 법리 :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한 해석은 '휴직'의 반대 의미뿐 아니라 '퇴직'의 반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중도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인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근로기간이 나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상여금 지급대상자 여부 :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여금 지급기준일 당시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중도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 지급대상자인 '재직 중인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이는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 함. 상여금 액수 : 원고 G의 2011년 4월 상여금은 직전 상여금 지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011년 4월 상여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며, 원고 G이 산재요양 중에 있지 않고 근무한 기간(157일)에 해당하는 1,267,276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 D의 2012년 추석상여금은 2012년 설 다음 날부터 2012년 추석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며, 원고 D이 산재요양 중에 있지 않고 근무한 기간(239일)에 해당하는 1,568,258원을 지급해야 함. 결론 : 피고는 원고 G에게 1,217,500원, 원고 D에게 1,32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에 대해, 기명 투표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사용자 개입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이는 실무상 동의 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인사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 태도를 보여 줌. 다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 취업규칙상 '재직 중인 자'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단 임. 이는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상여금의 산정 기준 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상여금 지급 기준 및 기간에 대한 취업규칙의 명확한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결론: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연차유급휴가 관련,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근 간주)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청구 (원고 G, D) 법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한 해석은 '휴직'의 반대 의미뿐 아니라 '퇴직'의 반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중도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인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근로기간이 나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