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2015나206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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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홈쇼핑 본방송 시작일 전날 계약 연기를 통보함.
- 계약 교섭 기간이 짧아 원고가 신속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다만,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함.
- 판단:
- 인정된 손해:
- 교육비: 원고가 신규 채용한 상담사 3기 및 추가 교육에 지출한 교육비 65,097,500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함. (피고가 기존 인력 활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교육 필요성 인정)
- 불인정된 손해:
- 관리자 급여: 원고의 기존 직원 급여로,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거나 통상적인 교섭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불인정함.
- 상담사 급여: 구체적인 업무 종사 증명이 부족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불인정함.
- 교재비 및 명패 비용: 지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채용 비용: 원고가 신규 채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음이 인정됨.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 구체적 사정:
- 원고와 피고는 백업센터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해 2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원고는 제안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에게 콜센터 소프트폰 개발을 발주함(16,500,000원 상당).
- 2차 회의에서 관리자 교육 및 정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 승인 하에 상암콜센터와 부천센터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시스템 연동 작업을 진행함.
- 피고는 원고에게 테스트 서버 접근 호스트 파일 정보를 제공함.
- 피고는 경쟁업체에는 소프트폰 개발 발주나 전용회선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
- 피고는 홈쇼핑 본방송 시작일 전날 계약 연기를 통보함.
- 계약 교섭 기간이 짧아 원고가 신속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다만,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함.
- 판단:
- 인정된 손해:
- 교육비: 원고가 신규 채용한 상담사 3기 및 추가 교육에 지출한 교육비 65,097,500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함. (피고가 기존 인력 활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교육 필요성 인정)
- 불인정된 손해:
- 관리자 급여: 원고의 기존 직원 급여로,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거나 통상적인 교섭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불인정함.
- 상담사 급여: 구체적인 업무 종사 증명이 부족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불인정함.
- 교재비 및 명패 비용: 지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채용 비용: 원고가 신규 채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불인정함.
- 운영비: 상당인과관계 및 지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ASP 비용: 임대 좌석수 및 단가 확정 증거 부족, 원고가 좌석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 부족, 표준계약서 조항의 유효성 불인정 등으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
- 책임 제한: 이 사건 계약 교섭 경위, 내용, 인정된 손해액 규모, 피고가 원고의 신규 채용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최종 손해액: 65,097,500원 × 0.7 = 45,568,25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이행 착수 비용에 한정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있어 교섭 경위, 손해액 규모, 상대방의 예상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을 적용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 부담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신뢰 부여 행위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엄격한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