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1-04 | 2016노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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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인이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수습 과정에 참여한 점.
- 해당 사안 범행이 동료의 죽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 피고인이 해당 사안 직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 2015. 5. 15. 특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 확정된 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금은 다액과 다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사안 범행을 저지른 점.
- 다수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SK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 범행 과정에서 경비업무 담당 직원들이 타박상을 입은 점.
- 피고인이 동료의 자살 충격으로 인한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와 2015. 5. 15.자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함.
- 판단:
- 피고인이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수습 과정에 참여한 점.
- 이 사건 범행이 동료의 죽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 2015. 5. 15. 특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 확정된 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금은 다액과 다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다수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SK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 범행 과정에서 경비업무 담당 직원들이 타박상을 입은 점.
- 피고인이 동료의 자살 충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후 사측과 노동자들 사이에 고인의 사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선행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특히, 동료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피고인의 심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인정하고, 이를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적용한 점이 중요함.
-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선행 확정판결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재판의 신중성을 보여줌.
-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정신 건강 상태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