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인정 (구제)전남2017부해82017-03-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812017-03-13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 및 업무내용이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무관한 단순노무 업무였던 점, ②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내지 직업적 능력 파악에 있다 할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672017-03-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격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이다.근로자가 당직명령을 거부한 점, 개인이 부담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32017-03-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절의 사유 중 ‘상습적인 장시간 지각’ 외에는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① 재직기간 중 실제 근로일 총 26일 가운데 12일 이상 지각을 하여 근…기각서울2017부해282017-02-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기각서울2016부해26482017-02-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에 시용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사용자가 제시한 본계약 체결의 거부…초심취소중앙2016부해11922017-02-14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일부인정중앙2016부해12422017-02-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