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7-02-15 | 2016가단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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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조정기일 전 피고 소속 F 변호사에게 퇴직금 공탁 및 출급 사실을 이메일로 알린 사실, 조정조서에 공탁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고 피고와 상세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소송 내용과 쟁점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
- 조정기일조서에는 근로자가 추가로 받을 돈이 520,000,000원에서 공탁된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470,299,236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F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농협 측에서 공탁서를 제시하였고 수명법관이 공탁금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탁서 제시 없이는 470,299,236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어려움.
-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탁금을 포함하여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 부분 내용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공탁금 외에 520,00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통상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는 경우 당사자도 직접 협의 과정에 관여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해 왔고 조정 응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점.
- 공탁금 포함 여부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회사가 재차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회사가 승소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받을 지위에 있어 상대방인 농협을 위하여 의뢰인인 근로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근로자의 공탁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2016가단637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함.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2015. 7. 17.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용, 포상금 청구 기각)을 선고 함.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5. 8. 31.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 소속 변호사 F은 항소심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 함. 2015. 12. 8.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에는 농협이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농협은 2014. 7. 11. 원고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2015. 12. 29.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농협 및 피고에게 항의 함.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다 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피고는 농협을 상대로 공탁금 상당액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기망 여부) 쟁점: 피고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출급한 공탁금 49,700,764원이 조정 금액 520,000,000원에 포함됨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하였는지 여 부. 판정 요지 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함.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2014. 9. 5. 근로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2015. 7. 17.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용, 포상금 청구 기각)을 선고 함.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2015. 8. 31.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 소속 변호사 F은 항소심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 함. 2015. 12. 8.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에는 농협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농협은 2014. 7. 11.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2015. 12. 29.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농협 및 회사에게 항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다 툼.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회사는 농협을 상대로 공탁금 상당액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기망 여부) 쟁점: 회사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미 출급한 공탁금 49,700,764원이 조정 금액 520,000,000원에 포함됨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하였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조정기일 전 피고 소속 F 변호사에게 퇴직금 공탁 및 출급 사실을 이메일로 알린 사실, 조정조서에 공탁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고 피고와 상세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소송 내용과 쟁점에 관해 잘 알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6376 판정일 2017.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조정기일 전 피고 소속 F 변호사에게 퇴직금 공탁 및 출급 사실을 이메일로 알린 사실, 조정조서에 공탁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소송 전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고 피고와 상세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소송 내용과 쟁점에 관해 잘 알고 있었 음. 조정기일조서에는 원고가 추가로 받을 돈이 520,000,000원에서 공탁된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470,299,236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F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농협 측에서 공탁서를 제시하였고 수명법관이 공탁금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탁서 제시 없이는 470,299,236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어려 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탁금을 포함하여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 부분 내용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공탁금 외에 520,00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 움. 통상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는 경우 당사자도 직접 협의 과정에 관여하며,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해 왔고 조정 응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점. 공탁금 포함 여부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피고가 재차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승소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받을 지위에 있어 상대방인 농협을 위하여 의뢰인인 원고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원고의 공탁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 위자료 및 위약금 청구 (불성실 소송 수행 및 기망 여부) 쟁점: 피고가 소송 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기망하였는지, 원고의 인간관계를 파멸시켰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소송 수행에 있어 불성실, 기망이 있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농협 직원과의 녹취록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인간관계를 파멸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원고의 위자료 및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 및 설명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조정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와 변호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부 오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변호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변호사의 기망 행위나 불성실한 소송 수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과 공탁금 추가 지급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 관계 파탄에서 비롯된 분쟁의 일환으로 보임. 음. 조정기일조서에는 근로자가 추가로 받을 돈이 520,000,000원에서 공탁된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470,299,236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F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농협 측에서 공탁서를 제시하였고 수명법관이 공탁금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탁서 제시 없이는 470,299,236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어려 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탁금을 포함하여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 부분 내용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공탁금 외에 520,00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 움. 통상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는 경우 당사자도 직접 협의 과정에 관여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해 왔고 조정 응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점. 공탁금 포함 여부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회사가 재차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승소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받을 지위에 있어 상대방인 농협을 위하여 의뢰인인 근로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근로자의 공탁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