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2-16 | 2016가합16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6호: '도박 등을 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7호: '중과실에 의한 사망 1명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회사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임원 및 간부들로 하여금 야간에 운전기사 숙소에 방문하여 도박, 음주 등을 점검해 온 사실이 있음.
- 원고 A은 과거 승무정지 2일, 견책 등 2회의 징계를, 원고 B은 견책, 승무정지 1일 등 3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외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중,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의 최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더 가벼운
- 원고들은 1회 도박죄를 저질렀을 뿐, 반복적인 도박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들과 함께 도박한 다른 근로자들은 반성문과 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징계절차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함.
- 다른 근로자들이 재입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과거 교통사고 징계 전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성격 및 위반 정도가 현저히 달라 해고 정당성 판단에 적절한 고려 요소가 아님.
-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직업 및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징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결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피고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음.
- 피고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6호: '도박 등을 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음.
- 피고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7호: '중과실에 의한 사망 1명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피고에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임원 및 간부들로 하여금 야간에 운전기사 숙소에 방문하여 도박, 음주 등을 점검해 온 사실이 있음.
- 원고 A은 과거 승무정지 2일, 견책 등 2회의 징계를, 원고 B은 견책, 승무정지 1일 등 3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외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중,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의 최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더 가벼운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유사한 사안에서 기업은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