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3-13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481
AI 분류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교육기간 중
① 근로자가 1차 경고장을 받은 이후 2차 평가에서 교육 성적이 향상되었고, 1차 평가와 최종 평가에서 경고장을 받았던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인 점,
② 경고장은 발부기준도 없고, 단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충실한 교육 참여 독려 목적으로 발부된 것으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성적이 향상된 근로자에게 2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채용취소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기간 중 성적이 향상되었음에도 경고장 수령 거부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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