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2-09 | 2015가합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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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판매 실적이 해당 사안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수주 및 생산실적은 쟁의행위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고, 쟁의행위 기간 중 판매실적도 평년 수준을 유지한 점, 그리고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연도별 상하반기 편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
- 경영상 필요성: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누적적자 증가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파업 참가 근로자들을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G은 이를 주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판매 실적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수주 및 생산실적은 쟁의행위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고, 쟁의행위 기간 중 판매실적도 평년 수준을 유지한 점, 그리고 원고의 판매실적이 연도별 상하반기 편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쟁의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