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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된다.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782020-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기각전남2019부해5162020-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신문발행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 신문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532020-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간호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냈음, ② 사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로자의 최종퇴사일을 ‘2019. 10. 25.’로 기재한 간호사 현황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직을 …기각서울2019부해31592020-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 보복운전 혐의의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가 법인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기각서울2019부해31372020-01-22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턴기간에 해당한다’는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근…기각서울2019부해31232020-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기각서울2019부해31032020-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질서 침해’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기각경기2019부해26882020-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① 2018. 12. 14. 진상조사 시 현장조사만으로는 비위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시정명령 신청인이 월례비를 협의하면…인정 (구제)충북2019의결52020-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32020-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사용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나. 결근처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각하경북2019부해7342020-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722020-01-10무단결근/태만